<질 의>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시>

귀사의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74조에 따라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 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여성고용과-779,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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