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시>
❍ 귀사의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 배정은 산후에 45일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9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국가에서 최고 13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여성고용과-779, 2009.03.0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과-1123] /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982] (0) | 2019.09.20 |
---|---|
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과-1272] (0) | 2019.09.20 |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여성고용과-690] (0) | 2019.09.20 |
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사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여부 [여성고용과-2257] (0) | 2019.09.19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6] (0) | 2019.09.19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여성고용정책과-2272] (0) | 2019.09.18 |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여성고용정책과-4104]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여성고용정책과-1473] (0) | 2019.09.18 |
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2] (0) |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