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여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 및 검진일에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와 사용자가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휴가 및 검진일에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 시>

❍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 시간의 사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로 인한 휴식 또는 임신사실이 인정되고 태아 검진이 필요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 또는 태아검진휴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근로자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생리휴가를 부여받았다면 휴가기간 중 휴식의 방법은 근로자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을 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은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건강진단 외의 다른 목적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였고, 휴가기간 내 태아 검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신의칙상 명백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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