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같은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7.6. 공포된 대통령령 제22254호를 말함)에서 제57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에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94,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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