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질 의>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회 답>

❍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업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등을 집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주택법」 제43조제4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69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영 별표 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바, 같은 표 기술인력란의 기준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인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제3호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4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을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그밖에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지휘하거나 총괄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 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조직체계 및 업무지휘 체계의 불안전성을 초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부실화·형식화를 통해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해당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1인이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별도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루 갖추어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술인력기준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주택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039,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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