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근로자파견회사가 소속 미화원들을 파견하여 병원미화업무를 행하게 하고 오전 07시 출근하여 오후 03:30분에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근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으나 임금의 형태상 시간외 수당이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상여금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파견회사가 소속 미화원을 파견하여 회사 내의 미화작업을 행하게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7:00 ~ 16:00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으나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3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자파견회사가 운정면허시험장에 파견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요원으로 근무케 하고 고정적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도 1년 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및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관련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법률 제697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 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직무수당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

 

【임금68200-850, 2001.12.13., 同旨 임금68200-894, 2001.12.29., 임금32240-20730, 198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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