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호텔에서는 호텔 객실과 식음료의 이용요금에 10%를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여 회사에서 적립했다가 매월 전 종사원들에게 임금 지급 시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음. 봉사료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 발행 2003년도 임금교섭 자료집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봉사료가 최저임금 항목의 성과수당과 유사한 바, 봉사료를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18(법률 제6974)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되어야 하며, 다만 여기에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귀 사업장의 봉사료가 위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되고, 매출액에 관계없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나, 호텔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용고객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임금68200-537,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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