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식사비가 보통 3,500원으로 아르바이트비에서 식사비를 빼면 시간당 받는 임금이 2,100원 정도인 바,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에 식비나 차비 등이 산입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2004.7.31. 결정·고시한 ‘2003.9.1.~2004.8.31. 적용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2,510원이며, 이러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급식수당이나 통근수당 등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산입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 . 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임금68200-828, 2003.10.16, 임금68200-764, 20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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