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영업사원들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0시간 가량이며, 임금은 기본급 200,000원, 식대 100,000원, 판매수당 800,000원(판매실적에 따라 변동), 합 보통 1,10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기본급과 식대는 1달 근무 시 모두 똑같이 받음), 90년에 나온 행정해석(임금32240-4770, 1990.4.3.)에 의하면 상기 1,100,000원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으로 되어 있음(1,100,000원÷226시간 = 4,867원)
1. 위 행정해석이 현재도 유효한지, 그러면 위와 같이 산정한 시급이 최저임금(2,510원)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2. 위의 4,867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인지, 만약 4,867원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판매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매수당이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바,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일 경우 월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함
2.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귀 질의 사안과 같이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2003.9.1 ~ 2004.8.31, 시간급 2,520원)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3. 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임금정책과-501, 200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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