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근로자파견회사가 소속 미화원들을 파견하여 병원미화업무를 행하게 하고 오전 07시 출근하여 오후 03:30분에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이 18시간 근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으나 임금의 형태상 시간외 수당이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상여금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파견회사가 소속 미화원을 파견하여 회사 내의 미화작업을 행하게 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7:00 ~ 16:00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으나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3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자파견회사가 운정면허시험장에 파견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요원으로 근무케 하고 고정적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금도 1년 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및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관련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18(법률 제6974)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 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직무수당의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

 

임금68200-850, 2001.12.13., 同旨 임금68200-894, 2001.12.29., 임금32240-20730, 198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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