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1.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단체협약의 일반 정년 규정이 법상 정년보다 유리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정년은 2016.12.3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명령액을 받거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위 정년퇴직일에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들로서는 권익보전 등을 위해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고, 오히려 정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해1152, 1158 병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피신청인) / 1. 임○○
2. 최○○
♣ 사용자(재심신청/피신청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판정일 / 2017.01.11.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1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9.6. 판정 2016부해1421, 1456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중앙2016부해1152, 사용자]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9.6. 2016부해1421, 1456 병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중앙2016부해1159, 근로자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9.6. 2016부해1421, 1456 병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주문 제2항 중 ‘9,409,160원’을 ‘37,318,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임○○(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96.9.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센터 등에서 ○급으로 근무하였고,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1996.12.1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서울지하철 6, 7, 8호선 개통업무 등을 담당하며 ○급으로 근무하던 중 각각 2016.6.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1994.3.15.「지방공기업법」및「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건설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7.12. 및 7.15.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 1은 2016.7.21.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다.
다. 초심지노위는 2016.9.6.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1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1은 2016.10.1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변경(금전보상 금액)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기 전인 2016.6.30.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의 금전보상명령액은 직장상실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4월 체결한 노사합의서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6.6.30.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60세 정년에도 도과 되었으며, 설령, 노사합의가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단체협약의 일반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 퇴직일을 2016.12.3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구제이익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1은 1996.9.1.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실, ○○○○사업소 및 ○○승무사업소 등에서 ○급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는 1996.12.10.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서울지하철 6, 7, 8호선 ○○업무 등을 담당하며 ○급으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경력증명서]
나. 고령자고용법이 2013.5.22. 개정되어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6.1.1.부터 동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고령자고용법 개정 내용]
다. 한편, 위 ‘나’항의 고령자고용법 개정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었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 개정전 인사규정 중 정년규정, 사 제3호증의2 개정 전 단체협약 중 정년규정]
라.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실시된 이 사건 공사의 2013년도 단체교섭에서 이 사건 공사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년을 61세로 조기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중이던 2013.12.31. 58세 정년에 도달한 1955년생 직원 106명을 정년퇴직 발령하였다.[초심 답변서, 사 제4호증의1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마.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4. 1월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일 이전에 58세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노사합의 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4호증의2 정년 및 퇴직금누진제 관련 노사합의서, 사 제4호증의3 2014년도 단체협약 중 정년 관련 내용, 사 제4호증의4 인사규정 개정 내용]
바. 위 ‘마’항의 노사합의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위 ‘라’항의 정년퇴직 발령 직원 106명 전원을 원직복직 발령하였다.[초심답변서]
사. 한편, 이 사건 공사 직원 오○○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공사 정년규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이하 ‘서울동부지청’이라 한다)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청에서는 2016.1.20.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의 의미는 최소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6호증 서울동부지청 회신]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6.6.30.자로 각각 정년퇴직 발령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경력증명서, 노 제13호증 인사발령(정년퇴직) 통보 사진]
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6.9.6.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가) 2014. 1월경 노사 간 1956년생 조합원의 정년을 2016.6.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일이 2014.12.31.이 되는 것은 맞다.
나) 노사합의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을 좇았을 뿐 노사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한 정년규정에 대하여 신의칙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2) 사용자
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원들의 일반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다.
나) 노사합의의 정년규정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 노사합의의 정년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위 낀세대인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의 구제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을 조기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56.7.6. 및 같은 해 12.15.생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을 각각 2016.6.30.까지로 만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들이 노사 합의취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라) 2016년 단체교섭 시 1956년생의 정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은 여전히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마) 노사합의에 따라 2016.6.30. 정년퇴직한 근로자 총 88명 중 생일이 같은 해 6.30. 이전 이어서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보다 이익을 본 사람은 약 45명이다.
바) 고령자고용법의 정년기준에 따라 정년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1956.7.6.생인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일 현재 정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차.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7.1.11.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가) 이 사건 근로자1은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명령액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금전보상액산출시 직장상실 보상금과 위자료 등이 누락되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2는 초심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하고, 2016.10.13.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12.31. 퇴직하였다.
2)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2016.12.3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심 중 모두 정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정년도과) 및 근로자1(금전보상금액)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 별도의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자들로서, 노사합의서의 정년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을 조기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사 합의취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2016.6.30.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마’항 및 ‘자’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정년이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으로 2016.1.1.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러한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정년규정을 적용받게 된 점, ② 노사합의에 의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2016.6.30.이나, 이는 고령자고용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인 같은 해 12.15.과 7.6.보다 모두 불이익하므로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 점, ③ 단체협약에서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일반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일반정년이 고령자고용법상 정년보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1.1.부터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반정년 규정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12.31.을 정년퇴직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정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년을 이유로 2016.6.30.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60세 정년에도 도과 되었으며, 설령, 노사합의가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단체협약의 일반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2016.12.3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차’항 및 위 ‘5. 판단’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2의 정년퇴직일을 2016.12.31.로 봄이 타당하므로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으로도 정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근로자1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2는 초심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하고, 2016.10.13.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12.31.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권익보전 등을 위해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2016.6.30.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처분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이상 단지 정년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1은 금전보상금액에 직장상실 보상금 및 위로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의 금전보상금은 초심지노위 판정에 의하여 그 구제명령이 이루어졌는바, 근로자로서는 금전보상금액에 직장상실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의 금전보상명령 재심신청은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며, 근로자1의 재심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