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1.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단체협약의 일반 정년 규정이 법상 정년보다 유리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정년은 2016.12.3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명령액을 받거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위 정년퇴직일에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들로서는 권익보전 등을 위해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고, 오히려 정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해1152, 1158 병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피신청인) / 1. ○○

                                  2. ○○

사용자(재심신청/피신청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판정일 / 2017.01.11.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1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9.6. 판정 2016부해1421, 1456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중앙2016부해1152, 사용자]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9.6. 2016부해1421, 1456 병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초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중앙2016부해1159, 근로자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9.6. 2016부해1421, 1456 병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주문 제2항 중 ‘9,409,160‘37,318,000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1996.9.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센터 등에서 급으로 근무하였고,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1996.12.1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서울지하철 6, 7, 8호선 개통업무 등을 담당하며 급으로 근무하던 중 각각 2016.6.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 사용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1994.3.15.지방공기업법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건설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7.12. 7.15.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 12016.7.21.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6.9.6.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1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12016.10.1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변경(금전보상 금액)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기 전인 2016.6.30.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발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의 금전보상명령액은 직장상실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4월 체결한 노사합의서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6.6.30.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60세 정년에도 도과 되었으며, 설령, 노사합의가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단체협약의 일반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 퇴직일을 2016.12.3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구제이익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11996.9.1.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 ○○○○사업소 및 ○○승무사업소 등에서 급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1996.12.10.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서울지하철 6, 7, 8호선 ○○업무 등을 담당하며 급으로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경력증명서]

. 고령자고용법이 2013.5.22. 개정되어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6.1.1.부터 동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호증 고령자고용법 개정 내용]

. 한편, 항의 고령자고용법 개정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정년은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었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 개정전 인사규정 중 정년규정, 사 제3호증의2 개정 전 단체협약 중 정년규정]

.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실시된 이 사건 공사의 2013년도 단체교섭에서 이 사건 공사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년을 61세로 조기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중이던 2013.12.31. 58세 정년에 도달한 1955년생 직원 106명을 정년퇴직 발령하였다.[초심 답변서, 사 제4호증의1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4. 1월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일 이전에 58세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노사합의 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4호증의2 정년 및 퇴직금누진제 관련 노사합의서, 사 제4호증의3 2014년도 단체협약 중 정년 관련 내용, 사 제4호증의4 인사규정 개정 내용]

. 항의 노사합의 이후 이 사건 공사는 위 항의 정년퇴직 발령 직원 106명 전원을 원직복직 발령하였다.[초심답변서]

. 한편, 이 사건 공사 직원 오○○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 공사 정년규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이하 서울동부지청이라 한다)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청에서는 2016.1.20.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의 의미는 최소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6호증 서울동부지청 회신]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6.6.30.자로 각각 정년퇴직 발령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경력증명서, 노 제13호증 인사발령(정년퇴직) 통보 사진]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6.9.6.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 2014. 1월경 노사 간 1956년생 조합원의 정년을 2016.6.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일이 2014.12.31.이 되는 것은 맞다.

) 노사합의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을 좇았을 뿐 노사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었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 이 사건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한 정년규정에 대하여 신의칙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2) 사용자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원들의 일반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다.

) 노사합의의 정년규정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노사합의의 정년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위 낀세대인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의 구제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을 조기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56.7.6. 및 같은 해 12.15.생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을 각각 2016.6.30.까지로 만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들이 노사 합의취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 2016년 단체교섭 시 1956년생의 정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은 여전히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 노사합의에 따라 2016.6.30. 정년퇴직한 근로자 총 88명 중 생일이 같은 해 6.30. 이전 이어서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보다 이익을 본 사람은 약 45명이다.

) 고령자고용법의 정년기준에 따라 정년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1956.7.6.생인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일 현재 정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7.1.11.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 이 사건 근로자1은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명령액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금전보상액산출시 직장상실 보상금과 위자료 등이 누락되었다.

) 이 사건 근로자2는 초심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하고, 2016.10.13.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12.31. 퇴직하였다.

2)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2016.12.3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재심 중 모두 정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정년도과) 및 근로자1(금전보상금액)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 별도의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자들로서, 노사합의서의 정년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을 조기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강행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사 합의취지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2016.6.30.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정년이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으로 2016.1.1.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러한 개정 고령자고용법의 정년규정을 적용받게 된 점, 노사합의에 의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2016.6.30.이나, 이는 고령자고용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인 같은 해 12.15.7.6.보다 모두 불이익하므로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 점, 단체협약에서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일반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일반정년이 고령자고용법상 정년보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1.1.부터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반정년 규정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12.31.을 정년퇴직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정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년을 이유로 2016.6.30.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60세 정년에도 도과 되었으며, 설령, 노사합의가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단체협약의 일반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2016.12.3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항 및 위 ‘5. 판단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2의 정년퇴직일을 2016.12.31.로 봄이 타당하므로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으로도 정년이 도과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2는 초심판정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을 수령하고, 2016.10.13.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12.31.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권익보전 등을 위해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2016.6.30.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처분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이상 단지 정년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1은 금전보상금액에 직장상실 보상금 및 위로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의 금전보상금은 초심지노위 판정에 의하여 그 구제명령이 이루어졌는바, 근로자로서는 금전보상금액에 직장상실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798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의 금전보상명령 재심신청은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며, 근로자1의 재심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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