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2006.11.0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
♣ 피고, 항소인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대학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8.30. 선고 2005구합6874 판결
♣ 변론종결 / 2006.09.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191호 재임용 탈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2.9.1.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에 10년간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1997.1.9. 파면되었으나(이하 ‘제1차 파면’이라 한다), 피고가 같은 해 3.17.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1997.6.13. 다시 파면되었는데(이하 ‘제2차 파면’이라 한다), 2001.5.30. 제2차 파면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2001.12.3. 복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2.8.31. 위 10년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1년 기간을 조건으로 ○○대교수로 다시 임용되었다가 2003.3.7.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다시 파면되었고(이하 ‘제3차 파면’이라 한다),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2005.1.27. 개정됨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가 2003.6.16. 제3차 파면처분을 취소하자 복직하였다.
다. 그 후 참가인 법인은 위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될 무렵인 2003.8.13. 재임용 심사를 통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9.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9.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이 재임용 심사대상이 아닌 원고를 심사대상으로 삼고, 재임용 심사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12.16.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각하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2004.8.31.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결정을 취소하자, 피고는 다시 심사를 거쳐 2004.12.13. 원고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은 부당함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1) 첫째, 참가인 법인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이하 ‘임용지침’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소명기회부여, 재임용여부 통보 시한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탈락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둘째, ① 참가인 법인의 부당한 파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10년의 임용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그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10년의 임용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재임용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당한 파면으로 재임용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최근 5년간 교육업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에도, 참가인 법인은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을 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실체상 하자도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 법인의 주장
(1)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전에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의도적으로 집을 비워 통지가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2)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기간 만료전의 파면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가 재임용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고, 참가인 법인이 재임용심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10년 기간제 교수 임용 및 제1, 2차 파면 경위 등
(가) 원고는 1974.7.20. ○○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86.4.1. 교수로 승진하였다가, 1992.9.1.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임용되었는데, 참가인 법인으로 부터 제1차 파면을 받기 전까지는 현대지방행정론 등 5권의 저서를 발간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982년경부터 행정고등고시 시험위원을 지내는 등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3. 하반기부터 ○○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 ○○대의 부정입학시비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고 관선이사가 파견되자 1995.가을경부터 ○○대의 전총장인 장○○이 학교 돈을 횡령하여 경기도 포천 소재 베어스타운 스키장에 투자하였고 한남동 캠퍼스 매각에 모종의 의혹이 있으며 장○○이 학생들을 사주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급습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녔는데, ○○대 명예교수인 김○○가 위와 같은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원고를 설득하자, 원고는 “장 총장이 이제는 다 죽게 되었는데 아주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1996.12.3.경에는 장○○ 앞으로 피고인 법인의 수많은 비리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해명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냈다.
(다) 참가인 법인은 1997.1.9. 장○○에 대한 협박 등을 이유로 제1차 파면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3.17.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1997.6.13. 김○○와의 대화내용을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다시 제2차 파면을 하였는데, 제2차 파면처분은 1997.9.29. 피고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해임’으로 감경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5.30. 대법원 2001두2195호로 위 징계처분이 참가인 법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해임을 정당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97구46353 판결이 대법원 98두16613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고,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0누9276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이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1.12.3. 복직되었으나, 2002.2.19.에야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연구실을 배정받았다.
(2) 원고의 1년 조건부 임용 및 제3차 파면 경위 등
(가) 참가인 법인은 2002.8.경 원고의 임용기간 10년이 만료되었고, 연구업적 부족 등으로 기간제 임용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대 교원인사규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재임용기회를 다시 주기 위하여 1년의 임용기간을 조건으로 다시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참가인 법인의 결정에 불응하면서 1년간 조건부 기간제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3.7.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교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1년간 조건부 기간제 임용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법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을 준비중임에도 관계기관에 복직을 요청하여 참가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차 파면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3.6.16. 원고의 위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참가인 법인의 제3차 파면처분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3) 재임용 심사과정 및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 경위 등
(가) 원고는 2003.7.11.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피고의 제3차 파면처분 취소결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과 복직사실 및 2003.8.31.로 1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등을 2003.7.21.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재임용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같은 달 24. 개최될 예정임이 포함되어 있다)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위 안내문에는 재임용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교육업적(강의평가 등), 학생지도업적, 봉사업적 및 원고의 현직급 임용일 이후(1992.9.1. ~ 2003.8.31.)의 연구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점수로 심사하되, 원고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최소요구 점수는 565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원고는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재임용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한편, 2003.7.21. ○○대 교무연구처장을 방문하여 2003년 2학기 기간제교원 재임용심사에 관한 행정사항 및 연구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후 같은 달 22. 위 교무연구처장에게 같은 달 24.에 열리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이 어려우니 일정을 조정하여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다) 그러나 참가인 법인은 2003.7.24. 제7차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연구업적 등 재임용심사를 위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연구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연구업적 등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재임용탈락을 결의하고, 다음날 원고에게 위 재임용탈락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 재임용탈락통지는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감에 따라 반송되었고, 이에 참가인 법인 직원이 같은 해 8.1. 원고가 이사간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위 공문을 우편함에 투입하고, 전화메시지에 녹음하는 한편, 같은 달 4. 재임용 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같은 달 13.에 열린다는 내용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다시 반송되자 같은 달 7.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려다 원고의 부재로 위 내용의 공문을 위 주거지 문틈으로 투입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2003.8.13. 열린 재임용 재심의를 위한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법인은 원고의 업적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을 하였다.
(4) 재임용 관련 규정 <생략>
[인정증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법인은 나름대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이고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② 비록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근무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참가인 법인의 제3차 파면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함에 따라 급히 재임용 심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부득이 위 기한을 도과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③ 또한 임용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그 심사결과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재임용 심사대상인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5.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 법인의 정관이나 ○○대의 교원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따로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10년 및 1년의 각 임용기간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가 비록 위 10년 및 1년의 임용기간 동안 각 파면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기간만료로 원고는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새롭게 교원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참가인 법인 및 ○○대의 재임용에 관한 관계규정에 따라 재임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재임용심사 절차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관계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임면권자는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해당 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고(임용지침 제4조제1항), 심사대상자는 재임용 3개월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원인사규정 제28조제1항).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교원인사규정 제21조의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교원인사규정 제29조에서 정한 재임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교원인사규정 제28조제2항), 교원업적 평가규정 심사대상 기간은 조건부기간제로 임용되었던 심사대상자의 경우 조건부기간제로 임용되기 직전의 임용기간과 조건부기간제로 임용된 기간을 합한 전체기간이 된다(교원인사규정 제28조제3항 본문). 한편 ○○대는 교원인사규정에서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제를 수혜한 교원에 대하여 심사대상기간 중 위 파견이나 연구년 기간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교원인사규정 제28조제3항 단서), 이 사건처럼 파면이나 해임으로 근무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 그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심사대상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2)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종료시에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재임용기대를 가지므로 ‘자신을 재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게 되고, 임용권자는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수를 당연히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위 관계규정상 심사대상기간은 1년의 조건부 임용기간과 그 직전의 10년의 임용기간을 더하여 총 11년이 심사대상기간이 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파면이나 해임으로 근무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 그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심사대상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 교원업적 평가규정에서 휴직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고, 교원인사규정에서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제를 수혜한 교원에 대하여 심사대상기간 중 위 파견이나 연구년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위 기간을 산입할 경우 정당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파면이나 해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역시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고, ㉯ 3차에 걸친 파면처분이 모두 취소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은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근무를 철저히 봉쇄하려는 참가인 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할 것임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제1차 파면을 받기 전까지는 저서를 출간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참가인 법인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3회에 걸친 집요한 파면처분을 받게 된 점, ㉯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3차에 걸친 파면과 그 취소절차가 확정되기까지 기간을 제외하면 1992.9.1.부터 제1차 파면전의 1997.1.8.까지와 2001.12.3.부터 제3차 파면전의 2003.3.6.까지 및 2003.6.16.부터 재임용 탈락되기 전인 2003.8.31.까지 등 약 5.8년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은 연구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 그럼에도 참가인 법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재임용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고지하자, 원고는 위와 같은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재임용심사 자체를 거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 법인으로서는 파면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여 원고로서 납득할 수 있고, 다른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교수들과 공평하게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시하여 원고 나름대로의 연구업적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 원고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 법인이 이와 같은 상대적인 기준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한영환 유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