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7.03.21. 선고 2006가합12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 고 / 김○○
♣ 피 고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7.03.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2.7.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4,043,857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원고의 금품 수수
(1) 원고는 1988.3.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각종 차량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직장동료로서 피고 노동조합의 전 대의원대표인 최○○로부터 이○○의 취업 추천을 받아 2003.10.13.경 이○○을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같은 해 10.경 이○○의 고종사촌 매형인 김○○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최○○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김○○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유죄판결
그 후 2005.7.27.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한 위 사실과 자신이 총무국장으로 일하던 ‘○○ 투쟁위원회(약칭 ○○투)’의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06.1.19.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사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64조, 제17조에 기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같은 해 2.7.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김○○이 먼저 사례금 전달을 부탁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 중 자신이 직접 가진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며, 김○○으로부터 얻어 마신 술은 극히 미미하고,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인 ○○투가 문제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500만 원을 횡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고, 원고에게 금품을 건네며 이○○의 취업을 부탁한 김○○에 대하여는 정직 2월, 이○○에 대하여는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점을 보면 형평성까지 잃었으므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평균임금 상당인 4,043,8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원고의 징계사유는 취업당사자인 이○○이나 이○○의 인척인 김○○보다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취업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사람들 대부분이 의원사직 또는 해고된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제3호는 ‘종업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해고 대상자로 제10호에서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제19호에서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17조제4호는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해고되기 전인 2005.7.27. 이○○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취업규칙 제64조제10, 19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의 취업 추천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의원사직을 한 사실, 피고는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직원들 중 의원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산재로 인한 요양 중이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을 제외한 13명의 금품수수자들이 의원사직하거나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그 비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중하다거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과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태우 심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