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7.03.21. 선고 2006가합1226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 / ○○

피 고 / ○○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07.03.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2.7.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4,043,857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지위와 원고의 금품 수수

(1) 원고는 1988.3.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각종 차량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직장동료로서 피고 노동조합의 전 대의원대표인 최○○로부터 이○○의 취업 추천을 받아 2003.10.13.경 이○○을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같은 해 10.경 이○○의 고종사촌 매형인 김○○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최○○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김○○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 유죄판결

그 후 2005.7.27.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한 위 사실과 자신이 총무국장으로 일하던 ○○ 투쟁위원회(약칭 ○○)’의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06.1.19.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사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5, 64, 17조에 기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같은 해 2.7.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2. 주장과 판단

 

. 주장

원고는, ○○이 먼저 사례금 전달을 부탁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그 중 자신이 직접 가진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며, ○○으로부터 얻어 마신 술은 극히 미미하고,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인 ○○투가 문제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500만 원을 횡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고, 원고에게 금품을 건네며 이○○의 취업을 부탁한 김○○에 대하여는 정직 2, ○○에 대하여는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점을 보면 형평성까지 잃었으므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평균임금 상당인 4,043,8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원고의 징계사유는 취업당사자인 이○○이나 이○○의 인척인 김○○보다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취업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사람들 대부분이 의원사직 또는 해고된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먼저,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제3호는 종업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해고 대상자로 제10호에서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19호에서 본 규칙 제17(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17조제4호는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해고되기 전인 2005.7.27. ○○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취업규칙 제64조제10, 19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취업 추천을 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의원사직을 한 사실, 피고는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직원들 중 의원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산재로 인한 요양 중이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을 제외한 13명의 금품수수자들이 의원사직하거나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그 비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중하다거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과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태우 심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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