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 2016.09.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0.15. 선고 2014누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11.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7조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11.15. 대통령령 제22492호 로 개정되어 2010.11.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별표 6]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제35조제2항 [별표 4]는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2가 2010.10.12. 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소외 1이 2011.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되어 최소한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② 피고는 2011.5.25. 소외 1에게 ‘망인이 진폐정밀검진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망인에게 지급할 장해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미지급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소외 1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인 2012.8.17.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진폐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망인에게 장해가 남았는지,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등급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 존부나 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후 이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피고에게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 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관련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부터 제39조에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9조에서 “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장해급여 청구의 요건과 공단의 심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