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대법원 제3부 2016.06.0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2015누44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회식이 지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쳐 사전에 계획되거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모임이 아니고, 참석자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비용도 참석자들이 부담하였고, 원고가 팀장에게 명예퇴직대상자가 된 것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었고, 원고가 명예퇴직대상자가 되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과음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