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손해배상(산)]
♣ 원 고 / 1. A, 2. B, 3. C, 4. D
♣ 피 고 / 1. G, 2. J
♣ 변론종결 / 2016.05.2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2.11.1.부터 2016.6.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2,279,308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화학제품 제조업 및 원목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산공정 중 일부를 하청을 주어 원목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 A는 2012.8.30. 피고 J에 입사한 이래 피고 J가 피고 G로부터 하청을 받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G가 유지·관리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11.1.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조각을 빼려고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기면서 오른쪽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다음날 피고 J 에서 퇴사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우측쇄골간부분쇄골절, 우측상완총신경손상, 우측대흉근부분파열, 우측액와부심부열상, 우울장애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들을 모두 치료한 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아 2015.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5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음을 통지받았다.
라.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J는 원고 A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 A이 근로 중에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보호장구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G는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로서 해당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 A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산업재해를 당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는 부친의 사고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충격을 보상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
1) 과실상계율의 결정
원고 A는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겨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입었다. 이처럼 원고 A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본래의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려고 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한 것인데, 위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는 중에 컨베이어 안쪽에 끼어 있는 물체를 꺼내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원고 A로서는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이 멈춘 다음에 그와 같은 행동에 나아갔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A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컨베이어 벨트 작동 중에 위 목재를 꺼냈고, 이와 같은 과실은 통상적인 산업현장에서의 과실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율은 40%로 판단된다.
2) 소극적 손해의 범위
가)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뒤 2014.4.1.까지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산재사고로 원고 A에게 남은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다.
다)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월 임금은 2,184,795원이고, 위 임금 수준이 원고 A의 정년 퇴직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각 표 중 ‘일실수입’에 관한 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155,820,714원이다. 또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은 별지 각 표 중 ‘일실퇴직금’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일할로 계산하여 9,252,147원이다.
마) 위 합계금액은 165,072,861원이고, 위 금액에 과실상계를 거치면 99,043,716원(= 165,072,861원 × 60%,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바) 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6,264,8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은 75,791,034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에서 손익상계가 되어야 할 금액은 122,055,844원(= 휴업급여 46,264,810원 + 장해급여 75,791,034원)인데, 이는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입은 소극적 손해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적극적 손해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3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 A의 과실율을 공제한 180만 원(= 300만 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개호비
원고 A는, 원고 A가 입원한 123일 동안에는 개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보통인부가 매일 8시간 동안 개호를 하는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와 같이 한쪽 손과 팔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는 개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A가 입원 중에 병원의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에 더하여 개호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A가 구하는 개호비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 위자료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 A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오른손과 오른팔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는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보상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초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 C, D의 경우 원고 A의 자녀들로서, 부친이 오른손과 오른팔의 기능을 상실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원고 A의 가족으로서 이로 인해 앞으로 생활상 각종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재산상 손해로 파악되지 않아 이를 위자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 원, 원고 B, C, D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 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만 원(= 적극적 손해 180만 원 +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2012.1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6.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