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점,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진폐증에 이환되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며,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는바,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 망인들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던 점,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산업재해보상보헙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6구단52357 판결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1. 김○○, 2. 김●●, 3. 김◎◎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07.22.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한 각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은 ◊◊탄좌개발(주)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1999.9.21. 진폐병형 1/1, 합병증 기흉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4.16.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김◊◊의 유족인 원고 김○○에게 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김♦♦는 □□탄광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5.21. 진폐병형 1/2,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3.1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김♦♦의 유족인 원고 김●●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망 김□□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12.20. 진폐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3.3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김□□의 유족인 원고 김◎◎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진폐유족위로금(차액) 부지급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지급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진단 받을 당시인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 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 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점,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진폐증에 이환되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며,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는바,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 망인들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던 점,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 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