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만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동안 매월 지급되던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여

 

<회 시>

❍ 「근로기준법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준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근로를 말하며,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05.13. 선고 20086052 판결 참).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드리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고정급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이른 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 일환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761,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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