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제1부 2016.08.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시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4.15. 선고 2010나77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은 실제로는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규범상으로도 시간외근무가 요구되고 있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처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시간외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실제근무시간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월 60시간을 적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377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환경미화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2.11.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환경미화원 임금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참고자료를 적용’하고 위 임금협약은 2008.7.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환경미화원들의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원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을 반환하도록 정리하는 것은 원고 환경미화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도 차액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