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2]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2009.11.27. 선고 2008가합27922 판결 [임금]

원 고 /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 ○○

변론종결 / 2009.11. 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12.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 중 별지 원고목록 순번 30. 내지 48. 원고들은 상용직 근로자로, 위 순번 67. 내지 73.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으로 변론 종결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며, 위 순번 67. 내지 73.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망 A, B, C의 상속인들이다.(이하 퇴직자나 상속인들도 함께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또는 원고 환경미화원들로 통칭한다.)

. 원고 상용직근로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전 명칭: 경기도노동조합)과 피고를 비롯한 경기도 내 15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 2006, 2007, 2008년도에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2005.6.부터 2008.12.경까지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각 지급받았다.

.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05.6.부터 2008.12.경까지 매월 근속가산금을 지급받았고,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는바, 위 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 한편, 원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가 제정하여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이하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임금이 산정·지급되고 있는 바, 원고 환경미화원들은 2005.6.부터 2008.12.경까지 각 년도별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 원고 환경미화원들은 피고로부터 2005.6.부터 2008.12.경까지, 각 해당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를, 매년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고,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위생수당으로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는바, 각 행정자치부 지침의 내용 중 청구원인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임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을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됨에도 200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됨에도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각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위 각 수당 및 재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위 각 수당 및 퇴직금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근속가산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배려차원의 수당이며,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정 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위생수당 또한 지급목적 및 지급시기가 정기급여 지급시기와 상이하고,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이고, 명절휴가비는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임금 산정기간 외에 지급되고, 생활보조적, 은혜적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원고 환경미화원들은 실제로 휴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실근무한 4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수당산정에도 휴일근무수당이 과다지급된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원고 환경미화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하지 않고 월 30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이는 과다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는 원고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많이 향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임금이상을 도모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2) 근속가산금

피고가 원고 상용직근로자들에게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들에게 기본일급의 65%에 근속년수에 비례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왔고, 원고 환경미화원들에게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행정자치부 지침 근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23,100원을 비례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상용직 근로자 및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고, 임금을 그 성질에 따라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나눌 수는 없고(대법원 1995.12.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2.9. 선고 9419501 판결 등 참조), 그 지급명목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피고가 원고 환경미화원들에게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을 그 성질에 따라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지급명목이나 지급시기를 불문하고 위 수당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이상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명절휴가비

피고가 원고 상용직근로자들에게는 각 년도별로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기본급의 75%를 매년 설과 추석에 각 지급하여왔고, 원고 환경미화원들에게는 2005.부터 2008.까지 각 년도별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하여 피고가 정한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75% 내지는 상여금 지급기준액(=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60%를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하여온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생활보조적 차원의 임금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별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정직중이거나 휴직중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 및 상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명절휴가비가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 환경미화원들에게 대하여, 2005, 2006, 2007년도 각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일당),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한 금액에 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815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행정자치부 지침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재산정된 각 수당 및 재산정된 수당을 기초로 재산정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일부 수당이 과다지급되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예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가 상례화 되어 있고, 근무장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실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가 2005.부터 2008.까지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일급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 온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미화원들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휴일 조기청소 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의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무시간이 실제로 8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특성상 피고는 환경미화원들과 사이에 휴일에도 일급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이 과다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공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찬가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당 2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과다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신의칙 위반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2.3.15. 선고 200167126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미지급 각 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근속가산금, 정액급식 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하는가와는 별개로,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계산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인 기본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를 월별로 모두 합산한 금액을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43시간의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월별로 모두 합산한 금액을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26시간의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각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 지급된 위 각 수당을 제한 금액인 미지급 각 수당 차액과 일부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과 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된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함)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간의 차액인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 제2목록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별지 제2목록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에 대하여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기 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12.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김기동 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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