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연수 1년 이상의 퇴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제34조제1항, 제113조제1호),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어서,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제와도 모순되지 아니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강행규정인 점,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 주장의 선불약정에 따른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2006.07.11. 선고 2005가단118134 판결 [퇴직금]
* 원 고 / 1. 박○○
2. 이◇◇
* 피 고 / 박◎◎
* 변론종결 / 2006.06.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9,677,067원, 원고 이◇◇에게 3,319,171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1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0.8.1.부터 피고 경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7.30. 퇴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5.12.27. 원고 박○○에게 5,078,363원을, 원고 이◇◇에게 4,058,539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매월 원고들 부담분의 의료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여 왔는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 각 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퇴직금 액수에서 피고가 대신 납부한 원고들 부담부분의 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이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보험료 등을 일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있지도 아니한 약정을 내세우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2002.8.부터는 의료보험료를, 2003.2.부터는 국민연금 납입료 중 원고들 부담부분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납입분을 퇴직시의 퇴직금 지급시에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부분(이하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부분을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대신 납입한 납입분의 총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은 이미 정산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갑 제3호증의 3,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4,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의료보험료 등 원천징수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고 매월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되, 사후 그 금액만큼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들이 흔쾌히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유무효
퇴직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결국 근로계약 존속시에 퇴직금의 일부씩을 선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과연 이러한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선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연수 1년 이상의 퇴직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제34조제1항, 제113조제1호),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어서,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제와도 모순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