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연수업체에 산업연수생으로 배정되어 연수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이 연수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연수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다른 산업연수생들과 마찬가지로 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연수업체 사이의 연수추천계약, ②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송출기관 사이의 연수협력계약, ③ 송출기관과 산업연수생 사이의 연수생파견계약, ④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위탁관리계약, ⑤ 연수업체와 위탁관리회사와의 연수생관리계약 등 표준계약서에 따른 일련의 계약을 거쳐 피고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연수업체는 연수생을 활용함에 있어 연수추천계약에 정해진 연수조건, 연수수당, 출국교통비, 연수업체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생 채용 및 파견사업자인 송출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연수추천계약 제1조제2항), 연수업체는 연수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식사(조식, 중식, 석식)를 무료로 제공하며, 숙소와 근무처간의 거리가 멀 경우 연수생에게 출퇴근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실(연수추천계약 제5조제6항), 송출기관은 자국인을 채용하여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추천한 대한민국 연수업체에 연수생 자격으로 파견하며, 채용 및 파견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연수업체는 파견연수생을 활용함에 있어 연수조건 이외의 사항을 연수생이 요구하는 경우 연수생이 송출기관에게 직접 요구하도록 하고 송출기관은 이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연수협력계약 제1조제1항, 제2항), 연수생은 퇴직금 등 여하한 명목을 막론하고 연수조건 이외의 사항을 연수업체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연수업체에 작성, 제출하는 사실(연수협력계약 제6조제3항, 연수생파견계약 제5조제9항), 송출기관은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동안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연수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가지되, 일상적인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업체에 위임한 사실(연수생파견계약 제1조제3항) 및 산업연수생과 연수업체의 관계는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산업연수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에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난 후 후불적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의 법제하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산업연수생은 2년 내지 3년의 산업연수 후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고, 연수업체가 산업연수생의 출국교통비를 부담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산업연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의 경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이며, 퇴직금 규정이 강행규정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는 원고들의 퇴직 후 발생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기간동안 차별대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차별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부산지방법원 2006.06.02. 선고 2005가단54292 판결 [임금]
♣ 원 고 / 1. ○○○○
2. △△△△
♣ 피 고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06.05.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826,700원, 원고 2.에게 2,4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6.16.부터 2006.6. 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의, 나머지 1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826,710원, 원고 2.에게 29,46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6.16.부터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필리핀인으로서 원고 1.은 1998.8.19., 원고 2.는 1998.12.29.부터 각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그 날부터 2년간 피고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산업연수생으로서의 근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하여 2003.6.15.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각 월 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자신들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지시,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14조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산업연수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원고 1.:4,826,710원[=1,000,000원×(4+9/12+28/365)], 원고 2.:4,465,980원[=1,000,000원×(4+5/12+18/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을 차별대우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조로 각 25,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연수업체에 산업연수생으로 배정되어 연수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수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연수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연수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원고들은 다른 산업연수생들과 마찬가지로 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연수업체 사이의 연수추천 계약, ②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송출기관 사이의 연수협력계약, ③ 송출기관과 산업연수생 사이의 연수생파견계약, ④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위탁관리계약, ⑤ 연수업체와 위탁관리회사와의 연수생관리계약 등 표준계약서에 따른 일련의 계약을 거쳐 피고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연수업체는 연수생을 활용함에 있어 연수추천계약에 정해진 연수조건, 연수수당, 출국교통비, 연수업체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생 채용 및 파견사업자인 송출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연수추천계약 제1조제2항), 연수업체는 연수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식사(조식, 중식, 석식)를 무료로 제공하며, 숙소와 근무처간의 거리가 멀 경우 연수생에게 출퇴근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실(연수추천계약 제5조제6항), 송출기관은 자국인을 채용하여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추천한 대한민국 연수업체에 연수생 자격으로 파견하며, 채용 및 파견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연수업체는 파견연수생을 활용함에 있어 연수조건 이외의 사항을 연수생이 요구하는 경우 연수생이 송출기관에게 직접 요구하도록 하고 송출기관은 이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연수협력계약 제1조제1항, 제2항), 연수생은 퇴직금 등 여하한 명목을 막론하고 연수조건 이외의 사항을 연수업체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연수업체에 작성, 제출하는 사실(연수협력계약 제6조제3항, 연수생파견계약 제5조제9항), 송출기관은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동안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연수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가지되, 일상적인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업체에 위임한 사실(연수생파견계약 제1조제3항) 및 산업연수생과 연수업체의 관계는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산업연수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에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난 후 후불적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의 법제하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산업연수생은 2년 내지 3년의 산업연수 후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고, 연수업체가 산업연수생의 출국교통비를 부담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다만, 산업연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의 경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업체이며, 퇴직금 규정이 강행규정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원고 1.:2,826,700원[=1,000,000원×(2+9/12+28/365)], 원고 2.: 2,465,900원[=1,000,000원×(2+5/12+18/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는 원고들의 퇴직 후 발생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기간동안 차별대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차별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2,826,700원, 원고 2.에게 2,4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03.6.16.부터 이 사건 선고일인 2006.6.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