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12.3. 선고 2015구합606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은행
♣ 변론종결 / 2015.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3.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부해3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26,0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78.9.2. 참가인에 행원으로 입사하여 2009.1.2. 지점장으로 승진한 뒤 2010.12.27.부터 2013.1.9.까지 참가인의 B지점 지점장으로, 2013.1.10.부터 2014.5.1.까지 참가인의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9.15. 원고에게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의 4가지 사유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이 징계 사유로 삼은 위 4가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위반
원고의 배우자는 2012.5.3. 참가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D의 주식 60,000주를 무상으로 양수하였고, 같은 날 D의 사외이사로도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3년 4월경 D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위 주식 60,000주를 반환하거나 사외이사를 사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기업 여신과 외환 거래를 신규로 취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이라고만 한다) 제5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라 한다).
2) 금전대차 등 금지 위반
원고는 2012.8.31. 참가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게 사적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9.18. 이를 회수하였다. 원고는 2013.7.5. D의 사내이사 F에게 사적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7.9. 이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인사규정 제20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라 한다).
3)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원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RM 새끼들이 말도 안 듣는다.”, “봉급이 적냐?”, “나이가 먹어도 밥값을 못하냐?”, “지켜보겠어.”와 같은 인격 모독적이고 강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원고는 특정 직원의 신체적 특징이나 한자 이름을 빗대어 “살이 쪄서 만사가 태만하고 … “, “우리 조직이 G 팀장처럼 몸집이 비대하여 움직임도 둔하고 행동도 안 따라 주고 그렇다.”, “야, 석두야, 머리 좀 써라.”, “○○ 출신이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왜 생각이 그렇게 밖에 못 미치냐?”와 같은 폭언을 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원고는 2014년 3월 말경 부하직원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인병휴가를 신청하자, “그 정도 진단서는 나도 받을 수 있다.”라고 면박을 줌으로써 해당 직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인사규정 제24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라 한다).
4) 직무이탈 금지 위반
원고는 2013년 5월 16일과 7월 26일, 8월 29일 총 3회에 걸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여 골프를 쳤다. 이로써 원고는 인사규정 제23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4.10.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539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2.11. 이 사건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1.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3.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건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2, 갑 제5호증의2, 을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배우자는 D측의 부탁으로, D의 주식 6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따라 주주로 등록되었고, D의 사외이사로도 등록되었을 뿐이다. 즉 원고의 배우자는 D로부터 위 주식 60,000주를 증여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가 이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행동기준 제5조제1항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배우자를 통하여 위 주식 60,000주를 수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 몰래 D로부터 위 주식 60,000주를 이전받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배우자가 위와 같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원고가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3년 5월 16일과 7월 26일, 8월 29일에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처와 교제를 위해 골프를 쳤다. 원고는 지점을 떠나기 전에 서무 직원에게 전산을 통하여 승인을 얻으라고 지시하였는데, 서무직원이 실수로 이를 누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금전의 일시 차용을 다급하게 부탁하는 거래처 대표의 사정을 도외시할 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부득이 규정을 위반하였고 수일 후에 바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수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동기와 경위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1978년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36년간 헌신적으로 근무하였고, 대통령표창과 ○○인상을 비롯하여 수차례 포상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1)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나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동기준은 제4조제4호에서 ‘이해관계자’를 ‘특정한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의사 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조제1항에서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부당 편익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거나 이를 조장·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D는 원고가 2010.12.27.~2013.1.9. 참가인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접 개척한 거래처인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H는 2012년 2월 전까지는 D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2년 2월경 B지점의 거래처 대표들과 부부 동반으로 사적인 모임을 갖는 자리에 H를 데리고 나갔는데 H는 그때 처음으로 D와 그 대표이사인 I, 사내이사인 F 등을 알게 되었던 사실, H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2.5.3. D의 주식 600,000주 가운데 120,000주를 가지고 있던 F과 그 주식 중 6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H 앞으로 위 60,000주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던 사실, 원고는 2013.1.10. 참가인의 B지점 지점장에서 C지점 지점장으로 직책을 옮기면서 B지점의 관할에 속하던 D를 C지점의 관할로 이관하는 조치를 취하여 D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갔던 사실, 원고는 2013년 4월경 이점에서 실시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D의 주주 명부에 배우자인 H가 등재되어 있음을 인지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2014년 4월경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달 29일~30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실, H는 원고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4.4.30. I, F과 자신이 보유하는 D주식 60,000주를 그들에게 30,000주씩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I, F 앞으로 위 각 30,000주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1, 2, 3,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 을나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4호 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아래 (1)부터 (4)까지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B지점 및 C점 지점장이었던 원고는 B지점과 C지점의 거래처에 해당하여 지점장인 원고의 의사 결정에 따라 여신 등과 관련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 D로부터 배우자인 H를 통하여 주식 60,000주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동기준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1) 30년 이상을 은행에서 근무하여 온 은행 지점장의 아내라면 남편이 관할하는 거래처의 주식을 그 배우자가 취득하는 것이 직업윤리나 은행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분히 알고 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의 아내인 H가 남편인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나 상의도 하지 않고 남편이 관할하는 거래처인 D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우자인 H가 D의 주식을 취득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원고는 H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원고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2013년 4월경에는 H가 D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1년이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그제야 이를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배우자의 주식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이 넘도록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행위 자체가 위 주식에 대한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원고가 배우자를 통해 D로부터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H가 취득한 D의 주식 60,000주는 D측의 부탁에 따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1의 기재, 갑 제6,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1 내지 7, 갑 제9, 11, 12호증, 갑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행동기준 제5조에서 임직원이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임직원이 그러한 금품 등을 받음으로써 그 임직원이 담당하는 여신 등 참가인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다른 이해관계자나 일반 고객들에게 줄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되면 참가인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하여 참가인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미친다는 점에도 근거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H가 D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 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참가인의 지점장인 원고가 배우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인 D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외관을 형성하게 되어 위와 같은 업무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대외적인 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이상,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행동기준 제5조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나 제10호증은 작성자와 진술자의 서명·날인조차 없는 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이를 증거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적이고 강압적인 발언과 폭언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는 그 전제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나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제23조에서 ‘직원은 상사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직무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3년 5월 16일과 7월 26일, 8월 29일 총 3회에 걸쳐 사전에 상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 시간 중에 골프를 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처와 교제를 위해 위와 같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인사규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나 제1호증의2, 을나 제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소속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아 수년 전부터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각종 지침과 강령, 기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위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며 이와 관련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주기적으로 임직원에게 공고하거나 통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조직 내에서 비교적 높은 직위에 해당하는 지점장으로 있는 원고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금품 등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이해관계자나 일반 고객들에게 참가인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려 참가인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③ 원고가 3회에 걸쳐 직무를 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도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처 대표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부득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잘못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