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2.8.23. 선고 2011누254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안전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6.24. 선고 2010구합47404 판결
♣ 변론종결 / 2012.06.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11.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90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
1) 저성과자 선정의 부당성
다면평가 결과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저성과자를 선발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실제 운영에 있어 개인적 친밀도 등에 의하여 주관적인 인기투표로 운용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사고과 자료로 삼기에 부적합하며, 다면평가 결과가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및 객관적 업무실적에 반하는 등 주관적이고 불완전한 2008년 및 2009년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를 저성과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
2) 실질적인 재교육의 부재
참가인이 실시한 의식고도화 교육을 비롯한 역량강화교육은 업무능력 향상과는 무관하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나. 저성과자 선정의 부당성 여부
앞서 본 사정과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08년 및 2009년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참가인을 저성과자(C-Player)로 선정한 것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면평가제도는 하향식의 일방적 평가를 탈피하여 상급자 외에 하급자 또는 동료에 의한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종래의 평가방식에 비하여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면평가제도가 개인적 친밀도에 따른 영향이나 근거 없는 악의적 평가 등의 문제로 잘못 운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추상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상적 위험성만으로는 다면평가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2006년과 2007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여 낮은 평가를 받은 2008년 및 2009년 다면평가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1989.1.부터 2000.12. 사이에 받은 4회의 표창이나 상장(갑 제2호증)을 이유로 2008년과 2009년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원고가 2006년 및 2007년 평가 당시에는 3급으로서 일반직원이었던 반면, 2008년 및 2009년 평가 당시에는 2급 간부직원으로서 다른 부서장들과의 관계에서 상대평정을 받게 되었는바, 원고와 비교 평가되는 대상자들과 평정방법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참가인의 2008년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본사 홍보실이 평가등급 A등급, 1군 평가 1위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참가인 내부의 각 조직에 대한 평가에 불과할 뿐 원고 개인에 대 한 직접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
다. 실질적인 재교육의 부재 여부
갑 제18호증, 을 제8호증, 제13호증의2, 제25호증의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 표준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강화계획은 1단계 발전연구과제 수행 1주, 2단계 의식변화 및 기본역량 교육 4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는 다시 의식고도화 1주, 인성체험 4일, 리더의 자질 및 OA 2주로 편성되어 있는 사실, 2009년 역량강화교육은 총 4주로 각 1주간의 의식고도화, 기획 및 보고서, OA, 리더십과 팔로우십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인은 이와 더불어 저성과자들에게 5주의 기간(일시는 위 역량강화교육과 일부 중첩)을 주어 발전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위 의식고도화 과정은 자기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잠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 발성이나 가창, 정독, 스피치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의식고도화 과정이 단순히 소리를 지르게 하거나 큰 소리로 발표력을 테스트하는 수준이어서 업무능력 배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식고도화 과정은 4주간의 역량강화교육의 일부로서 1주간 시행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발성이나 가창, 스피치 등의 교육내용은 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점, ② 발성이나 발표 등은 저성과자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이끌어내고 자신감이나 리더십 등을 고양하는데 기여하고, 이로써 업무능력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역량강화교육에는 의식고도화 과정 외에 업무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리더십, OA, 기획이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된 점, ④ 2008년 저성과자 중 위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 일부는 2009년 평가시 저성과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시행한 역량 강화교육이 업무능력 향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