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12.24. 선고 2014구합670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안전공사
♣ 변론종결 / 2015.10.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8.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610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약 2,7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전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 개발 및 홍보 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1989.6.1. 참가인에 입사하여 1996.2.16. 참가인의 대전충남지역본부 B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2012년~2013년 무렵에는 위 B지사에서 점검과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년 연간 종합 감사 계획’에 따라 2013.4.29.부터 2013.5.31.까지 참가인의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B지사에 대해서는 2013.5.22.부터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3.6.28. 감사결과처분심의회를 열었는데,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3.7.15.부터 5일 동안 원고에 대하여 추가 감사가 진행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다시 위 B지사를 비롯한 4개 사업소에 대해 2013.8.22.부터 7일 동안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은 원고가 ① 2011년 11월경~2013년 2월경 총 169건의 전기 설비에 대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적합’으로 처리하였고, ② 2012년경 400여 건의 전기 설비에 대해 실제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와 다르게 허위로 점검 결과를 입력하여 보고하였으며, ③ 2012년경 총 3건의 전기 설비에 대하여 일괄 점검 대상이 아님에도 점검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특수전폐’ 처리를 하였고, ④ 2011년 12월경부터 5개월간 총 17건의 일반용 전기 설비를 ‘자가용’으로 잘못 파악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 규정의 적용을 소홀히 하였으며, ⑤ 2011년경~2013년경 ‘시간외근무수당’ 약 70만 원과 ‘긴급출동 고충처리 현장활동비’ 약 12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위 각 사유를 순서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③, ④, ⑤ 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3.9.2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갑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갑급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확정한 다음 그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 제51조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위 의결이 이루어진 인사위원회를 ‘이 사건 징계 위원회’라 한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3.10.8. 원고에게 ‘전기 안전 점검 업무 태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2013.10.11. 참가인에게 항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12.20. 항고 심의를 위한 갑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갑급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출석시켜 추가적인 소명을 들은 다음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위 의결이 이루어진 인사위원회를 ‘이 사건 항고 위원회’라 한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3.12.30. 원고에게 ‘항고에 대하여 심의·판단한 결과 원래의 해임 처분을 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4.1.8.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7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5.19.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6.17.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61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8.14. ‘징계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①~④ 사유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1, 2, 을나 제1호증의2, 3, 을나 제2, 10, 11, 13,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징계위원회 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는, 「상벌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야 하는데, 2013.9.27. 있었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사실상 공개투표의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0,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9.27. 개최된 이 사건 징계 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징계의 종류와 양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징계 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항고 위원회 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는, ① 이 사건 항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C이 그 위원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② C을 제외한 이 사건 항고 위원회의 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이 사건 징계 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들이며, ③ 이 사건 항고 위원회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의결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기각 의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 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나 제13,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C이 이 사건 항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참가인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어디에도 징계 심의를 위한 갑급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위원은 항고 심의를 위한 갑급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징계 심의를 위한 갑급 인사위원회와 항고심의를 위한 갑급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반드시 달리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징계 위원회와 이 사건 항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같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관한 일반 규정인 「인사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 원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적법하게 성립하며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달리 의결 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요건만 충족하면 의결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의 「인사규정」과 「상벌규정」이 ‘징계’와 ‘항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인사규정」 제31조제1항제1호 (사)목과 제36조, 「상벌규정」 제31조제1항과 제32조, 제34조를 대비하여 보면 그러하다], 징계 심의를 위한 갑급 인사위원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상벌규정」 제31조제1항 참조) 항고 심의를 위한 갑급 인사위원회가 의결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위 「상벌규정」 제31조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항고 심의를 위한 갑급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당연히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의결 방식은 위에서 본 일반 규정에 따라 원칙으로 돌아가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을나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항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원고의 항고를 기각할 것인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 위원들 전원의 만장일치로 항고 기각을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고 위원회의 의결은 위 일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항고 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 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① 사유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4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와 문답서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하였던 사실, 특히 위 경위서와 문답서에는 ‘원고가 D의 E사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설비 133건에 대해 2012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산입력을 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①사유, 즉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총 169건의 전기 설비에 대하여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적합’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①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F 등이 원고에게 회유와 강요의 방법으로 허위 자백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허위 내용으로 위와 같은 경위서와 문답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는 F 등이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F 등 참가인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을나 제16호증의2, 을나 제22호증의1, 2, 을나 제26호증의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 D의 E사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설비 133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입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이후에야 위 전기 설비 133건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하여 위 E사택을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이 되기 전에는 체육 시설과 관련하여 이를 한 번 방문하였을 뿐 위 전기 설비 133건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 E사택을 방문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고가 참가인의 전산 시스템에 2012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위 E사택의 전기설비 133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입력한 것은 명백하게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경위서와 문답서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 중 위 E사택의 전기설비 133건에 대한 부분은 그 진실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원고는, 원고가 2012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위 E사택을 방문하여 그 전기 설비 133건에 대하여 실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5호증의1 내지 9(각 점검실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점검실시 확인서 중에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전산 시스템에 위 전기설비 133건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결과를 입력할 때각 전기 설비별로 점검 당시의 입회자로 기재하였던 사람(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현장을 방문하여 각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당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서 입회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실제로 안전 점검을 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들이 상당수 있어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위 각 점검실시 확인서 중에는 원고가 실제로 점검을 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2012년 12월경에는 위 E사택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참가인의 지적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검실시 확인서는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원고가 2012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위 E사택을 실제로 방문하여 전기 설비 133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원고는, 이 법원의 위 E사택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참가인이 문제로 삼고 있는 위 E사택의 전기 설비 133건에 대하여 현재 점검필증이 모두 붙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전기 설비 133건에 대하여 실제로 점검을 실시하였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1, 2, 3, 4, 갑 제6호증의3, 4, 5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5.22. 참가인의 B지사와 원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J, K, L 등 위 B지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E사택을 방문하여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점검필증을 붙이는 작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이 현장검증을 할 당시에 위 E사택의 전기 설비에 붙어 있던 점검필증이 2012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하고 붙인 점검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위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검증 당시 전기 설비에 붙어 있던 점검필증은 대부분 2012년도 점검필증인데, 원고가 2013년도 초에 2012년도 점검필증을 모두 반납하였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면서 2012년도 점검필증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2012년도 점검필증이 붙어 있는 전기 설비는 모두 2012년 12월 이전에 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증인 H, I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2013년도 초에 반환하여야 하는 2012년도 점검필증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13년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 점검을 하고 나서 2012년도 점검필증을 붙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위 E사택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위 E사택을 실제로 방문하여 전기 설비 133건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②〜⑤ 사유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4호증의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②〜⑤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와 문답서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① 사유에 대해서와는 달리 이 사건 ②~⑤ 사유에 대해서는 위 경위서와 문답서 외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그뿐만 아니라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②~⑤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주장하지 않아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과연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②~⑤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③ 사유 중 2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②~⑤ 사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자인하는 범위에 한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②~⑤ 사유 가운데 이 사건 ③ 사유 중 2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그렇다면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① 사유와 이 사건 ③ 사유 중 2건에 대한 부분을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징계 사유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인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법인으로 전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 개발과 전기 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와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참가인에 소속된 직원들은 위와 같은 전기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 더욱이 전기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업무는 그것이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화재나 감전 등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참가인의 직원은 부실한 안전 점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경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부실하게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보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당시에 참가인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점검과장’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비위는 더욱 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뿐만 아니라 을나 제16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위와 같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점검을 하였다고 보고한 전기 설비 중 일부에서 전선이 타들어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①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단순히 관념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는 중대한 비위이다.
3)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30조의2 제1항과 [별표 2]에서 정한 양정 기준에 따르면 참가인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정직’부터 ‘해임’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중대한 비위일 뿐만 아니라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고 보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고의에 의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위 양정 기준에도 부합한다.
4) 한편 을나 제27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즉 ‘해임’ 처분을 하기 이전에도 원고와 유사하게 실제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채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를 한 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그 밖에 원고가 24년간 아무런 징계 없이 2회에 걸쳐 사장상을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