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2015.12.10. 선고 2015구합656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변론종결 / 2015.10.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4.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부해18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참가인은 상시 2,7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10.2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4.9.4. ‘개인 사정(교통사고)으로 2014.9.4.자로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1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26.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3.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4.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영업소장이 원고에게 일정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러한 경우 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지 않았다.

 

. 관련 규정 <생략>

 

.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12.29., 2014.2.24., 2014.4.23., 2014.6.11. 시외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2014.8.11.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게서 엄중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8.18. 시외버스를 운행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참가인은 2014.8.19. 영업소장 C에게 원고의 승무를 정지시키고 원고를 참가인의 안전부로 출석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승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2014.8.26. 다시 C에게 원고의 승무를 정지시키고 원고를 안전부로 출석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2014.8.27. 원고에게 승무가 정지됨을 통보하고 안전부로 출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어디든 사고가 나면 사표를 먼저 받고 그거 가지고서 나중에 처리를 결정하는데, 아까 제가 안전부하고도 얘기했는데 사표를 쓴다고 해서 사표를 처리할 건 아니고 그래도 여기 룰대로 해야 되니까라고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하였다.

2) 원고는 2014.8.28. 참가인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노조위원장 D와 면담을 하였는데, D는 원고에게 이야기가 다 돼 있으니 안전부에 들러 담당자 E 대리와 면담하고 사표를 제출하면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4.8.28. 팀장 F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물었는데 F은 원고에게 사표 쓰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고 이 말은 들은 원고는 안전부에 출석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직장 동료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G에게 사표 쓰고 일시키는 거면 뭐 하러 사표를 내느냐”, “일 시킬 거 같으면 뭐 하러 사표를 써? 그러고 사표 쓰면 그날로 종료시킵니다그러고 끝나는 거지 그럼 내가 할 얘기가 또 있어?”라고 말하였다.

3) 참가인의 시외영업부 이사 H2014.9.1. 원고에게 전화로 본부장님께서도 사직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다는데 그게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H에게 - 그 사직서는 어디, 여기 포천사무실 가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H은 원고에게 “C 소장한테 주셔도 되고 포천에 주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H이 원고에게 언제 제출해 주실 거예요?”라고 묻자 원고는 H에게 글쎄 오늘 이따 오후에나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2014.9.4. 참가인의 시외영업부로 찾아가 H과 면담한 후 자필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참가인은 2014.9.15.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4.9.24. 참가인에게 근무복을 반납하였고 2014.10.15. 참가인의 노동조합에서 전별금 4,34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4차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2014.8.11.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주일 정도 지난 후인 2014.8.18.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되었던 점, 원고는 영업소장 C에게서 참가인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에게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을 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그 후 팀장 F에게서는 사직서를 쓰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고 직장 동료 G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원고는 시외영업부 이사 H과 전화통화를 할 때 사직서 제출 장소 등을 물었을 뿐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은 점,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알고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참가인에게 근무복을 반납하였고 참가인의 노동조합에서 전별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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