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2015.12.10. 선고 2015구합76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변론종결 / 2015.11.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6.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249, 263/부노46(병합) A 주식회사 부당해고,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B2008.9.19., 참가인 C2009.7.2.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민주택시노동조합은 택시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민주택시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는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원고는 2014.12.8. 징계위원회(3)를 개최하여 아래 표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24조제7, 25조제1, 4, 5, 7, 취업규칙 제60조제2항제1, 3, 7, 63조제2, 4, 16, 27, 28호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을 의결한 다음, 2014.12.9.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참가인들은 2014.1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2.17.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6.22. 중앙2015부해249, 263 부당해고,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는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장윤번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25, 26, 27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단체협약 제28조제3항에 정한 의장윤번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 사실

1) 징계사유 관련

) 1 징계사유 부분

(1)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서울지역 사용자협의회인 민주택시사업자협의회와 민주택시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013.12.26.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2.25. 이 사건 분회와 사업장 단위의 2014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위 노사합의서와 2014년 임금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참가인 B 부분

() 원고는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정액 사납금제를 시행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분회(당시 위원장 D)2014.9.30.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 B 4명이 2014.10.1.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니 출퇴근시간 및 단체협약상 24일 만근에 대한 노사협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후 참가인 B 외 나머지 3명은 전액관리제 신청을 철회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2014.10.4. 참가인 B이 사전에 원고와 아무런 협의없이 2014년 임금협정서 제23조제2항에 반하는 내용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환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승무대기 명령을 하였다(참가인 B2014.10.17. 위 승무대기 명령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12.2. 취하하였다).

() 참가인 B2014.10.20.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15.1.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과태료 500만 원, 참가인 B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속한 이 사건 분회가 아닌 2014.8.8. 설립된 A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2014.10.31. 승무대기중이던 참가인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2014.11.1.부터 승무하라는 내용의 승무지시를 하였다.

() 그러나 참가인 B은 원고의 위 각서 제출 요구 및 승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11.7.부터 2014.11.17.까지 3차례에 걸쳐 참가인 B에게 승무지시를 하였지만, 참가인 B은 이 사건 해고 시까지 위 승무지시를 거부하였다.

(3) 참가인 C 부분

() 참가인 C은 사전에 원고와 상의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려는 의도로 2014.11.1.부터 2014.11.5.까지 발생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 입금하였다.

() 원고는 2014.11.6.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참가인 C에게 사전에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2014년 임금협정서 제23조제2항에 반하는 내용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환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라 승무대기 명령을 하였다(참가인 C은 위 승무대기 명령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4.12.2. 취하하였다).

() 원고는 2014.11.7. 참가인 C에게 2014년 임금협정서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승무 차량을 E(구차)에서 F(신차)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승무지시를 하였고, 앞서 본 각서를 제출할 것도 명하였다.

() 참가인 C은 위와 같은 승무 차량 변경에 대한 불만과 원고가 전액관리제 전환시 요구하는 사표 제출에 대한 거부 등을 이유로 원고의 각서 제출 요구 및 승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11.10. 2014.11.13. 참가인 C에게 승무지시를 하였지만, 참가인 C은 이 사건 해고 시까지 위 승무지시를 거부하였다.

) 2 징계사유 부분

참가인 B2014.11.1.부터, 참가인 C2014.11.7.부터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하였지만, 회사에 출근하여 단체협약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동안 이 사건 분회 사무실 등에서 대기하였다.

) 3 징계 사유 부분

(1) 참가인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표 생략>

(2) 참가인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표 생략>

2) 징계절차 관련

) 원고는 2014.11.19.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분회장에게 회사 업무지시 위반, 무단결근, 교통사고 유발을 이유로 2014.11.2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고, 2014.11.26.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과 참가인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위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4.11.26.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분회장에게 2014.12.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고, 2014.12.1.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과 참가인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위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4.12.1.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분회장에게 2014.12.8.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고, 2014.12.8.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 그 징계위원회에 회사 측 징계위원으로 G 대표이사, H 전무, I 이사, J 부장이,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K, L이 각 참석하였는데, KL은 회사 측 징계위원들에게 이 사건 분회 사무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하였고, 참가인들도 참석하지 않아 원고는 회사측 징계위원들만 있는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13, 14, 15, 17 내지 27호증, 을나 제 2, 3, 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절차의 하자

)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노사 중 어느 일방이 동일사건에 관하여 2회 이상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참석한 일방의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분회에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참가인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회사측 징계위원들의 표결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이는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측 징계위원이 의장을 맡았는데, 이는 의장을 윤번제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8조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체협약 제26조제1항은 노사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4명으로 구성한다.’라고, 28조제1항은 노사징계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28조제3항은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의장은 노사 대표가 윤번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정족수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의 예외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 제28조제3항은 노사 양측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는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회사 측 징계위원들만의 표결로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 제28조제1, 3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사유의 존부

) 1 징계사유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운전기사에게 하는 승무지시는 사용자가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운전기사는 질병 등으로 승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운행할 차량이 아주 노후 되어 승무 업무수행이 운전기사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576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2014.11.1.부터, 참가인 C2014.11.7.부터 원고로부터 승무지시를 받았음에도 전액관리제의 전환 및 원고가 종전에 한 승무대기의 부당함, 원고가 요구하는 각서 제출의 거부를 이유로 위 승무지시를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가인들이 들고 있는 이유가 승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4년도 임금협정서 제23조제2항은 재직 중인 승무원이 임금형태를 전환(변경)하고자 할 때는 퇴직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임금형태 전환 이전 시까지 퇴직금을 산정해 정산 지급하고, 재입사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일부터 근무한 자로 산정하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 임금형태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들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환을 원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사전에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관리제 전환을 요구한 점,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대기 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대기 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11.25. 선고 9613231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11644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전액관리제 전환 신청을 하자 원고가 추가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하여 승무대기를 명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한 각서의 내용은 2014년 임금협정서 제23조제2항을 따르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내세운 이유는 정당한 근로제공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이 승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 징계사유

참가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11.1.부터, 2014.11.17.부터 이 사건 해고시까지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참가인들이 위 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승무대기 중이던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승무대기 명령을 해제하고 승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종전처럼 단체협약 제412항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대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3 징계사유

(1)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3조는 이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또는 회사, 노동조합 혹은 회사와 종업원 간에 있어서의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은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 대가를 조합원에게 변상 또는 징수하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다만 음주운전, 타인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5조제5호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60조제2항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63조제16호는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단체협약 제25조제5호 해당 여부

단체협약 제25조제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참가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위 교통사고의 유형 및 피해 상황 등만으로 그 교통사고가 참가인들의 고의로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단체협약 제25조제5호에 정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취업규칙 제60조제2항제3, 63조제16호의 적용 여부

단체협약 제48조제1, 25조제5호에 의하면 음주운전, 타인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자의 고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통보서에는 징계 근거 규정으로 단체협약 제25조제5호 외에도 취업규칙 제60조제2항제3, 63조제16호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는 없어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7.25. 선고 97706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제60조제2항제3, 63조제16호가 단체협약 제25조제5호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참가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위 취업규칙의 각 규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4)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1010455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4806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들이 승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이나 동료 기사들의 운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들이 승무지시를 거부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전액관리제 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각서 제출을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노사합의서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각서 제출 요구 이외의 방법으로 참가인들과의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승무지시 거부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참가인들이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는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더는 고용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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