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12.03. 선고 2014구합142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A, 3. B, 4. C, 5. D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E
♣ 변론종결 / 2015.09.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6.11. 2014부해258, 2014부노41(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산하에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참가인, G, H, I, J, K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충남지부 F 비정규직지회(이하 ‘F 비정규직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A, B, C, D은 참가인의 근로자이고 F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2013.7.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 D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3.7.29. 이를 원고 A, B, C, D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 A, B에 대한 위 해고와 원고 C, D에 대한 위 정직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9.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원고 A, B, C, D과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와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은 심판범위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5.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3.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6.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을 주도하고 있는 F 비정규직지회의 핵심 간부인 원고 A, B, C, D(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원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고 이 사건 징계를 통해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조합원들의 관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 방문 및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과의 충돌
가) 2013.4.30.자 방문: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은 2013.4.30. 오전 8시 9분경 참가인의 관리사무실(참가인의 대표이사 L과 관리부장 M 등 사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다)을 찾아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원고 B은 관리부장 M에게 “5월 2일까지 임금 인상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 작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조합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집단항의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전 8시 28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갔다.
나) 2013.5.3.자 방문: 원고 B, C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들은 2013.5.3. 오후 2시 55분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관리부장 M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금은 근무시간이니 작업장으로 복귀하고 회사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를 선정해서 요구하라”라고 말했으나 위 근로자들은 “지금은 휴식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작업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위 근로자들은 오후 3시 19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다) 2013.5.6.자 방문: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은 2013.5.6. 오후 3시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원고 D은 위 사무실에 있는 회의 탁자를 손으로 치며 “5월 8일까지 회사는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문서를 가져와라”라며 소리쳤다. 이에 관리부장 M이 “직원의 협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체는 없다. 집단적으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관리사무실로 몰려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작업장으로 복귀하라”라고 말하였으나 원고 D은 M에게 “씨발 양아치도 아니고”라며 욕설을 하였고 원고 B은 M에게 “뒤를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조심하시라고”라며 3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말을 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후 3시 25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라) 2013.5.13.자 방문: 원고 B, C, D을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은 2013.5.13. 오후 2시 58분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대표이사 L과 대화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B은 “회사의 말은 믿을 수 없고 현재 생계비가 부족해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5월 15일까지 회사의 입장을 반드시 제시하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라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후 3시 24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마) 2013.5.29.자 방문: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은 2013.5.29. 오전 9시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관리부장 M이 “근무시간이니 돌아가 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 B은 M에게 “아니 사람 알기를 완전히 개 좆으로 아는 겁니까?”라고 말하였다. M이 수차례에 걸쳐 “6월 7일까지 근로자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이니 작업장으로 복귀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원고 B은 회사가 근로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복귀를 거부하였고, 원고 D은 난감해 하는 대표이사 L에게 “웃어! 웃음이 나와 지금?”이라고 말하는 한편 M에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나이도 어린 양반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대표이사 L이 화장실을 간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원고 A, B, D 등은 L에게 답변을 요구하면서 L의 앞을 막았다. L은 “뭘 얘기하라는 거야”라고 말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 위 근로자들의 말을 들었다. 위 근로자들은 오전 9시 50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바) 2013.6.4.자 방문: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은 2013.6.4. 오후 3시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관리부장 M에게 단체교섭 위원인 원고 A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때 유급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후 3시 9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사) 2013.6.10.자 1, 2차 방문: 원고 B, C, D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은 2013.6.10. 오전 9시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대표이사 L에게 임금 인상과 과거에 근로자들에게 특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관리부장 M이 “특별휴가는 회사가 은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니 이를 허용해 주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근로자들은 M에게 “끼어들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전 9시 18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또한 위 근로자들은 같은 날 오후 3시 14분경 다시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다가 오후 3시 43경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아) 2013.6.11.자 1, 2차 방문: 원고 B, C, D을 포함한 28명의 근로자들은 2013.6.11. 오전 9시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관리부장 M이 이를 제지하자 원고 B은 “말 똑바로 하라고, 장난해 씨발 무슨 말 장난하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근로자 N이 M에게 “니 마누라가 그러니까 환영해주냐고”라고 말하자 원고 D은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아니 그거 내 마누라인가? 아니잖아”라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전 9시 45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또한 위 근로자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53분경 다시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다가 오후 12시 40경 돌아갔다.
자) 2013.6.13.자 방문: 원고 B, C를 포함한 17명의 근로자들은 2013.6.13. 오전 9시 2분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원고 B은 관리부장 M의 앞을 막고 서 있었고, M이 탁자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M에게 “앉아 있어”라고 말하면서 비켜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후 원고 B은 M에게 길을 비켜주어 M은 회의석으로 가서 앉았다. 또한 M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원고 B은 손으로 M의 몸을 밀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같잖아?”라고 말하였고, 원고 C는 M에게 종이컵을 던지면서 “씨발 뭐”라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전 10시 2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차) 2013.6.18.자 방문: 원고 B, C, D을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은 2013.6.18. 오후 3시 5분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원고 A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경고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원고 B은 대표이사 L이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L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고장 발부에 대해 해명을 듣겠다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후 4시 25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카) 2013.6.19.자 방문: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50명의 근로자들(참가인 회사 근처에서 모임을 가졌던 F 비정규직지회 소속 다른 회사 직원들도 포함)은 2013.6.19. 오후 4시 25분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원고 A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경고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위 근로자들은 관리부장 M을 둘러싸고 자리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원고 B은 M에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라고 말하였으며 원고 C는 M에게 “자꾸 찌질하게 좀 굴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후 6시 40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었다.
타) 2013.6.20.자 관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 방문: 원고 B, C, D을 포함한 20명의 근로자들은 2013.6.20. 오전 8시 22분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원고 A에게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경고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원고 B은 원고 A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관리부장 M에게 원고 A에 대한 경고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 C는 M에게 “싸우자는 건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건데 그 입장을 저희는 전달하러 온 겁니다. 경고장 철회하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라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전 9시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그 후 원고 B, C, D을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들은 2013.6.20. 오전 9시경에 현장사무실(참가인의 현장소장 등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을 찾아가서 현장소장 O에게 원고 A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된 것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O을 위 사무실 밖으로 내쫓고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사무실 밖으로 옮겨 놓았다.
파) 2013.6.21.자 방문: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20명의 근로자들은 2013.6.21. 오전 8시 56분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임금 인상과 원고 A에 대한 경고장 철회를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원고 C는 관리과장 P에게 원고 A의 근태신청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 B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관리부장 M에게 자리에 않으라고 요구하였으며 M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하자 원고 D은 M에게 “씨발 개판이네”, “어디 눈깔을 돌려 씨! 어?”, “이상한 개소리나 늘어놓고”, “씨발 불리하면 말 돌려요”라며 욕설을 하였다. 원고 C는 M에게 2013.6.25.까지 대표이사 L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책상을 모두 뺀다고 말하며 이를 L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M이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원고 D은 “그냥 죽치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전 10시 40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하) 2013.6.25.자 방문: 원고 A, B, C를 포함한 11명의 근로자들은 2013.6.25. 오전 9시 5분경 관리사무실을 찾아가서 임금 인상과 원고 A에 대한 경고장 철회를 요구하면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원고 B은 “법으로 확인하고 경고장 날린 거에요?”, “치사하고 옹졸하게 그런 식으로 한 달 반 지나서 뒷북 친 거에요?”라고 말하였고 관리부장 M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하자 원고 B은 M에게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씨발 주둥이 작살내기 전에 조용히 해”라며 욕설을 하였고 원고 A는 “이 씹새기들 아주 그냥”이라며 욕설을 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오전 10시 24분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다가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거) 2013.7.1.자 방문: 원고 B, C, D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은 2013.7.1. 오전 8시 45분경 현장사무실을 찾아가서 현장소장 O에게 원고 A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된 것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다. 원고 B은 O에게 “당장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원고 D은 O에게 “씨발놈아 나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옮겼고 책상을 뒤집어 놓은 후 그 위에 O의 명패를 올려놓았다.
2) 참가인 A의 결근
가) 원고 노동조합은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참가인, G, H, I, J, K에 임금 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노동조합은 위 회사들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며 2013.4.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원고 노동조합과 위 회사들은 2013.4.22. 각 회사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위원의 수는 노사 각 5명 이내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 후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13.5.2.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대표이사 L, 관리부장 M, 노무사 Q 등 3명이 참석하였고 노조 측에서는 원고 노동조합 산하 충남지부 부지부장 R, 원고 노동조합 산하 충남지부 F지회 지회장 S, F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T, 원고 A, C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이때 원고 A는 F 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으로서 참석하였고 원고 C는 참가인의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다.
다) 원고 A는 2013.5.2. 계장 U에게 2013.5.2.과 2013.5.3. 양일간 단체교섭에 참석한다고 말로 보고한 후 2013.5.6.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 계장,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 A는 2013.5.6. 계장 U에게 2013.5.8.부터 2013.5.10.까지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임, 계장,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 A는 2013.5.15. 계장 U에게 2013.5.16.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임, 계장,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 A는 2013.5.21. 계장 U에게 2013.5.22.과 2013.5.23.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임, 계장,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 A는 위와 같이 결근한 날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에 F 비정규직지회 정책 부장으로서 참석하였다.
라) 참가인의 대표이사 L은 위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 한 회사당 소속 직원 한 명만 단체교섭에 참석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 A가 위 합의를 위반하고 단체교섭에 참석한다고 지적하며 원고 A에게 말로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현장소장에게 단체교섭 참석을 이유로 한 원고 A의 결근신청을 허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원고 A는 2013.6.4. 계장 U에게 2013.6.5.과 2013.6.7.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현장소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 A는 2013.6.5.과 2013.6.7. 결근한 후 단체교섭에 참석하였다.
마) 그러자 참가인은 2013.6.14. 원고 A가 2013년 5월 2일, 3일, 8일, 9일, 10일, 16일, 22일, 23일, 6월 5일, 7일 참가인의 허가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참가인에게서 회사에 출근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원고 A는 2013.6.17. 계장 U에게 2013.6.18.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현장소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3.6.18. 결근한 후 단체교섭에 참석하였고, 2013.6.19. 계장 U에게 2013.6.20.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현장소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3.6.20. 결근한 후 단체교섭에 참석하였으며, 2013.7.1. 계장 U에게 2013.7.4.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현장소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3.7.4. 결근한 후 단체교섭에 참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34, 35, 39, 44, 45호증, 을가 제2, 3, 4, 5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조합원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이고, 상주근무자의 시업시각은 오전 8시 30분, 종업시각은 오후 5시 30분이며,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교대 1근 근무자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3시까지, 교대 2근 근무자의 경우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교대 3근 근무자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이다. 취업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상주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교대 1근 근무자의 경우 정오부터 오후 0시 30분까지, 교대 2근 근무자의 경우 오후 6시 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교대 3근 근무자의 경우 오전 3시부터 오전 3시 30분까지이다. 원고 A는 교대근무자이고, 원고 B, C, D은 상주근무자이다.
한편 원고들은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 외에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인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 중 오후 3시 무렵은 근로자들이 오후 작업량을 일정량 마치는 시점으로 휴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 또는 정비하는 시간으로서 여전히 근무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조합원들이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실에 방문할 때 현장소장이나 담당계장 또는 대표이사에게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장소장 O, 담당계장 U, V는 각각 2015.4.22., 2015.4.27., 2015.4.22.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관리사무실을 방문할 때 자신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대표이사 L이나 관리부장 M은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실을 방문할 때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에 방문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 이전에 이루어졌던 원고 B, C, D의 2013.4.30.자 방문(오전 8시 9분경~오전 8시 28분경)과 휴게시간 무렵에 이루어졌던 원고 B, C, D의 2013.6.11.자 2차 방문(오전 11시 53분경~오후 0시 40분경), 방문시간이 9분 정도이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한 원고 조합원들의 2013.6.4.자 방문은 근무지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방문, 즉 원고 A의 2013.4.30.자 방문(오전 8시 9분경~오전 8시 28분경, 교대 1근 근무), 2013.5.6.자 방문(오후 3시경~오후 3시 25분경, 교대 2근 근무), 2013.5.29.자 방문(오전 9시경~오전 9시 50분경, 교대 1근 근무), 2013.6.19.자 방문(오후 4시 25분 경~오후 6시 40분경, 교대 2근 근무), 2013.6.21.자 방문(오전 8시 56분경~오전 10시 40분경, 교대 1근 근무), 2013.6.25.자 방문(오전 9시 5분경~오전 10시 24분경, 교대 1근 근무) 등 6회 방문, 원고 B, C의 2013.5.3.자 방문(오후 2시 55분경~오후 3시 19 분경), 2013.5.6.자 방문(오후 3시경~오후 3시 25분경), 2013.5.13.자 방문(오후 2시 58분경~오후 3시 25분경), 2013.5.29.자 방문(오전 9시경~오전 9시 50분경), 2013.6.10.자 1, 2차 방문(1차: 오전 9시경~오전 9시 18분경, 2차: 오후 3시 14분경~오후 3시 43분경), 2013.6.11.자 1차 방문(오전 9시경~오전 9시 45분경), 2013.6.13.자 방문 (오전 9시 2분경~오전 10시 2분경), 2013.6.18.자 방문(오후 3시 5분경~오후 4시 25분경), 2013.6.19.자 방문(오후 4시 25분경~오후 6시 40분경), 2013.6.20.자 관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 방문(오전 8시 22분경~오전 9시경), 2013.6.21.자 방문(오전 8시 56분경~오전 10시 40분경), 2013.6.25.자 방문(오전 9시 5분경~오전 10시 24분경), 2013.7.1.자 방문(오전 8시 45분경) 등 15회 방문, 원고 D의 2013.5.6.자 방문, 2013.5.13.자 방문, 2013.5.29.자 방문, 2013.6.10.자 1, 2차 방문, 2013.6.11.자 1차 방문, 2013.6.18.자 방문, 2013.6.19.자 방문, 2013.6.20.자 관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 방문, 2013.6.21.자 방문, 2013.7.1.자 방문 등 12회 방문은 근무시간에 현장소장, 담당계장이나 대표이사의 허락이 없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4.30.자 방문은 방문시간이 근무시간 이전이었고 그 당시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관리부장 M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지 않은 점, ② 2013.5.13.자 방문 시 원고 B, C, D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대표이사 L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지 않은 점, ③ 2013.6.4.자 방문은 방문시간이 9분에 불과하고 그 당시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관리부장 M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지 않은 점, ④ 2013.6.10.자 1차 방문 시 원고 B, C, D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대표이사 L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였고, 2차 방문 시 참가인 B, C, D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관리부장 M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지 않은 점, ⑤ 2013.6.11.자 2차 방문(오전 11시 53분~오후 0시 40분)은 대부분 휴게시간(정오~오후 1시)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 관리사무실에 있던 관리부장 M 등이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4.30.자 방문, 2013.5.13.자 방문, 2013.6.4.자 방문, 2013.6.10.자 1, 2차 방문, 2013.6.11.자 2차 방문으로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방문 시에는 원고 조합원들(각각 참석한 방문에 한함)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관리사무실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현장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등을 사무실 밖으로 옮겨 놓아 현장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는 2013.5.6.자 방문, 2013.5.29.자 방문, 2013.6.19.자 방문, 2013.6.21.자 방문, 2013.6.25.자 방문 등 5회 방문 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원고 B, C는 2013.5.3.자 방문, 2013.5.6.자 방문, 2013.5.29.자 방문, 2013.6.11.자 1차 방문, 2013.6.13.자 방문, 2013.6.18.자 방문, 2013.6.19.자 방문, 2013.6.20.자 관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 방문, 2013.6.21.자 방문, 2013.6.25.자 방문, 2013.7.1.자 방문 등 12회 방문 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D은 2013.5.6.자 방문, 2013.5.29.자 방문, 2013.6.11.자 1차 방문, 2013.6.18.자 방문, 2013.6.19.자 방문, 2013.6.20.자 관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 방문, 2013.6.21.자 방문, 2013.7.1.자 방문 등 9회 방문 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3) 원고 조합원들의 욕설, 폭언, 협박과 감금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2013.6.25.자 방문 시 관리부장 M에게 욕설을 하였다. 원고 B은 2013.5.29.자 방문, 2013.6.11.자 방문, 2013.6.19.자 방문, 2013.6.25.자 방문 시 M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였고 2013.5.6.자 방문 시 M에게 3차례에 걸쳐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말을 하였다. 원고 C는 2013.6.13.자 방문, 2013.6.19.자 방문 시 관리부장 M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였다. 원고 D은 2013.5.6.자 방문, 2013.6.21.자 방문 시 관리부장 M에게 욕설을 하였고 2013.5.29.자 방문 시 대표이사 L에게 “웃어! 웃음이 나와 지금?”이라고 말하며 폭언을 하였으며 2013.7.1.자 방문 시 현장소장 O에게 욕설을 하였다. 한편 원고 A, B, D이 2013.5.29.자 방문 시 대표이사 L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았고, 원고 B이 2013.6.13.자 방문 시 관리부장 M의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L이 곧바로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점, 원고 B이 얼마 후에 M에게 길을 비켜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A, B, D이 L 또는 M을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A의 무단결근 여부
① 취업규칙 제22조에서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대표자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 종업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결근에 대한 승인권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의 결근신청서(명칭은 근태신청서이다)에는 주임, 계장, 현장 소장의 결재란만 있을 뿐 대표이사의 결재란이 없었는데 참가인이 2013년 7월 중순경 결근신청서에 대표이사 결재란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7월 중순 전에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결근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는 2013년 5월 2일, 3일, 8일, 9일, 10일, 16일, 22일, 23일에는 승인권자인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아 결근하였으므로 위 8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13년 6월 5일, 7일, 18일, 20일, 7월 4일에는 승인권자인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결근하였으므로 위 5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 A는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등 F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 2013.4.22. 노사가 합의할 때 교섭위원의 수를 노사 각 5명 이내로 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한 회사당 소속 직원 한 명만 단체교섭에 참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참가인이 위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 노사가 한 회사당 소속 직원 한 명만 단체교섭에 참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결근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승인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1,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한 회사당 소속 직원 한 명만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W은 2015.6.10. ‘사측이 한 업체당 한 명의 직원만 교섭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한 명 이상이면 절대 안 되고 불수용 시 잠정합의를 깨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노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교섭틀이 갖추어지면 교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 노사가 ‘한 회사당 소속 직원 한 명만 단체교섭에 참석한다’라고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대근무자인 원고 A가 결근함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고 2013년 6월 7일, 18일, 20일, 7월 4일에는 원고 A를 대신하여 근무할 근로자가 없어 업무공백이 발생한 점, ② 원고 A는 F 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으로서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와의 단체교섭에도 참석하였는데, F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인 T가 단체교섭에 참석하여 F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을 회사 측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A의 단체교섭 참석이 필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A의 결근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승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5)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6회 근무지 무단이탈, 5회 업무방해 행위, 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관리부장 M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제1, 2, 3, 5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원고 B은 15회 근무지 무단이탈, 12회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M에게 욕설, 폭언과 협박을 하였으므로 제1, 2 징계사유 중 일부와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 C는 15회 근무지 무단이탈, 12회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M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였으므로 제1, 2, 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원고 D은 12회 근무지 무단이탈, 9회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대표이사 L, 관리부장 M, 현장소장 O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였으므로 제1, 2, 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