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12.24. 선고 2015구합639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5.10.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4.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부해114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9.6. 설립된 주식회사로 상시 약 1,600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지분 가운데 51%는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한국관광공사가 가지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의 지분 가운데 55.2%는 「한국관광공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가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이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칭 등이 바뀌었다. 이하 ‘기획재정부장관’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과 제3호 등에 근거하여 2007.4.2. 한국관광공사를 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였고(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과 제4호 등에 근거하여 2007.4.11. 원고를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
나. 참가인은 2005.10.8. 원고에 입사하여 2013.12.20.부터 원고의 하부 조직으로 C 등을 담당하는 D(이하 ‘D’라 한다)의 E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2년 1월경부터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에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으로 정치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짧은 글들을 인터넷에 올렸다(그중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글들은 별지 ‘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원고는 2014년 8월경 참가인이 트위터 계정으로 올린 글들 때문에 야당인 F정당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4.8.28. D를 방문하였을 때 참가인의 트위터 활동에 대하여 참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이하 ‘이 사건 첫 번째 대화’라 한다). 그 후 2014.9.19.경 F정당 소속 G 의원이 트위터 계정으로 올라온 참가인의 글들을 문제로 삼으면서 참가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원고에게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4.9.23. 출근하였을 때 원고의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대표이사가 참가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당을 비방하는 트위터를 한 적이 있느냐?”,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난리이다.”와 같은 말을 들었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와 참가인의 트위터 활동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나누었다(이하 ‘이 사건 두 번째 대화’라 한다).
라. 그 후 2014.10.1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등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서 2014년도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자리에서 G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출석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및 전라도에 대한 비하가 매우 심각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용모를 헐뜯는 등 그 국회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참가인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라온 글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에 대하여 최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참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 당일에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의 경영기획실장은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참가인은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참가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같은 날 ‘H’, ‘I’ 등 인터넷 신문에는 원고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위와 같은 일들이 모두 보도가 되었다. 그 보도 기사들의 주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원고의 E(참가인을 지칭한다)이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보도 기사들에는 별지 ‘글 목록’에 기재된 글들을 비롯해 참가인이 트위터 계정으로 올렸던 글들 중 일부가 직접 인용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기사들이 보도된 당일에 그 기사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마. 위와 같이 국정감사와 그에 따른 언론 보도가 있고 난 이후 원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10.20. 참가인에게 ‘2014.10.24. 오전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출석하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출석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그 통지서에 기재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공공기관의 간부 직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원고의 위신 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하여 「징계규정」 제4조제1항과 같은 조제4항, 「임직원 행동 강령」 제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요청으로 일주일간 연기되어 2014.10.31. 개최되었다,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후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면직’으로 의결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4.11.7.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11.12.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을 면직으로 처리한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2014.11.12.부로 면직 처리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4.11.17.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260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13. ‘징계의 절차가 정당하고, 참가인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5.2.5.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4.9. ‘징계의 절차가 정당하고, 참가인에게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만, 면직과 정직 중에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의 「징계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생략>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22, 27, 28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 2, 3, 4, 5, 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올린 어떤 글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를 특정하지 않아 참가인이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하는 사유로 삼은 내용은 참가인이 트위터 계정으로 인터넷에 글들을 올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도록 하고 그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원고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은 지적과 언론 보도의 원인이 된 참가인의 모든 글들을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삼아 징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참가인이 올린 글들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모든 글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바탕이 된 인사위원회가 열릴 당시 자신이 트위터 계정으로 올린 글들 중에서 위와 같은 글들이 문제가 되어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참가인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4.9.23. 참가인의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두 번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원고의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야당을 비방하는 트위터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참가인은 2014.10.17. 원고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당시 위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가인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같은 날 ‘참가인이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 기사들도 직접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이 사건 출석 통지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징계 사유가 ‘참가인이 적절치 못한 글을 올려 원고에 대한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고지받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자신이 트위터 계정으로 올린 글들 가운데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올린 어떤 글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참가인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그 개요를 통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글들이 무엇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이 트위터 계정으로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도록 하였고 그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는데,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징계규정」 제4조제1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징계규정」 제4조제4호,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참조)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참가인 역시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위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므로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설사 그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것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참조), 이러한 헌법의 이념을 이어받아 「민법」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민법」 제764조 참조),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이하 참조).
그러므로 어떠한 정치적 표현 행위가 위와 같이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표현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린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과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에 관한 글들 가운데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글들이 있다면 그러한 글들을 올린 참가인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사용자인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러한 지적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위 참가인의 행위는 결국 객관적 법질서를 어김으로써 원고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적인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로서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제4호와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참가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올린 글들 중에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글들의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입각하여 중립적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으로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글들을 올린 행위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제3자가 징계 등 제재를 가하거나 그 행위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인 기본권을 법질서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먼저 참가인이 올린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라도 지역에 관한 글들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별지 ‘글 목록’에 기재된 글들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부분 글들은 주로 단식 농성을 하는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에 대한 비하, F정당 등 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외모 비하와 비난,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라도 지역에 대한 비하를 내용으로 하는데, 그중 상당수 글들은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단식 농성을 하는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들 가운데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친권자 보상금 타려고 호칭도 J에서 ‘K 아빠’로 급변경”(2014.8.24.자 글 참조)과 같은 글들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단식 농성을 하는 특정된 유족을 상대로 마치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자식을 팔아 단식 농성을 하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그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하하는 글들 중에 다른 사람이 쓴 “하나는 홍어의 면상이고 한 분은 지성의 얼굴입니다”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외모지상주의를 척결하고자 하는 F정당의 의지 반영”이라고 쓴 글은 특정 국회의원의 외모를 ‘홍어’에 빗대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쓴 “L 마누라가 L의 친동생하고 놀아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유행하고 있는 ‘L 화법’”이라고 쓴 글은 특정 국회의원의 부인이 그 국회의원의 친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적시를 함으로써 해당 국회의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각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글들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영역으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글들을 올린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러한 지적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징계규정」 제4조제1호 및 「징계규정」 제4조제4호와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올린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 야당 정치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라도 지역에 관한 글들 가운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문제로 삼고 있지 않은 나머지 글들에 관하여 본다. ① 이 부분 글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갑 제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글들 중에는 정당하고 건전한 정치적 비판의 영역에 포함되는 글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 나머지 글들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별지 ‘글 목록’에 기재된 글들을 올린 행위에 한하여 원고는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의 직원인 참가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점, 참가인은 원고의 1급 직원이자 D, E으로서 윤리교육 등 교육에 관한 책임자이므로 일반 직원들에 비해 더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 하는 점, 참가인의 트위터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사람(이른바 ‘팔로워’라 한다)의 수가 1,800여 명에 달하므로 참가인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들은 파급력이 상당히 큰 점, 참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이에 대한 언론 기사나 신문 사설이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은 점, 참가인은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을 ‘면직’에 처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회 통념상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사용자인 원고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면직’에 처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참가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제4항에서 정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인 원고의 직원일 뿐 공무원이 아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심지어 공공기관운영법은 그 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눈 다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 할 때 그를 공무원으로 간주하는(같은 법 제53조 참조) 등 일정한 범위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할 의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직원인 참가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원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직접 출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다시 출자를 받은 주식회사에 불과한데, 이처럼 단지 정부로부터 간접적인 방식으로 출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질이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른 청렴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렴의무’라는 위 조항의 제목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목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조,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규정한 같은 법 제8조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에서 말하는 청렴의무는 향 응·금품 등을 받지 않고, 알선·청탁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정한 인사·직무의 청렴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부패의 영역에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위 조항이 참가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패의 영역이 아닌 정치적 표현 행위의 영역에서까지 참가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품위유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처럼 참가인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트위터 계정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글들을 올린 행위로 말미암아 사용자인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10.17. 있은 국정감사에서 원고가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과 그 무렵 ‘H’ 등 인터넷 신문에서 위 지적 사항에 관한 내용들이 보도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1 내지 7, 갑 제9, 1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인터넷 신문에서의 보도는 2014.10.17.과 같은 달 20일에 걸쳐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2014.10.21. 이후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언론 보도가 있은 2014.10.17.을 전후로 원고의 주식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오히려 약간 오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행위로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는 단순한 관념적·감정적인 손해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인 영업활동에 직 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손해는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10.17.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언론보도까지 나게 된 데에는 원고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가 있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참가인과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2014.8.28. 이 사건 첫 번째 대화 과정에서, 그리고 2014.9.23. 이 사건 두 번째 대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원고가 만약 참가인이 트위터 계정으로 인터넷에 글들을 올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면,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두 차례의 대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참가인에게 ‘트위터 활동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한다. 이에 관해 원고는 위 두 차례의 대화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명확하게 트위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 27,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위 두 차례의 대화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트위터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두 차례의 대화가 있었던 후부터 트위터 활동을 자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참가인은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두 번째 대화를 한 2014.9.23. 이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글들을 올리는 행위의 빈도를 상당한 정도로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와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를 참가인의 트위터 활동 ‘금지’가 아닌 ‘자제’로 파악하고 스스로 이를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던 이상,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확하게 금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