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표 1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기준이 되는 경력환산율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다목(9)에서는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6할을 환산하되, 계약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 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8할을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만 볼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표 1 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40조제1항 단서에서는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24항에서는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26조제2항에서는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 이하 성과평가지침이라 함) 별표 1(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 1호에서는 공무원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9)에서는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 경력의 환산율을 6할로 하되, 계약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계약직공무원 경력에 대하여 승진 연수의 1/2 범위 내 5할을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지침 별표 1 2호에서는 기타 경력의 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8할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성과평가 지침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각 항이나 각 호의 마지막에 기타 사항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기타 사항은 해당 규정 이전에 각 항이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앞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성과평가지침 별표 1 1호에서는 공무원 경력,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기타 경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제2호의 기타 경력은 같은 표 제1호의 공무원 경력외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평가지침 별표 1 비고 제2호에서 같은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이 2개 이상이고, 해당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력환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공무원 경력)와 제2(기타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경력환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침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1조 참조), 원칙적으로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평정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표 제1호와 제2호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1호와 제2호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환산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지침 별표 1 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해당 분야란 공무원이 아닌 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표 제1호다목(9)에 따른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경쟁채용시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력평정시에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채용 요건으로서의 경력 산정 기준과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승진의 기준이 되는 경력평정에 관한 경력 산정 기준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두 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문의 규정 없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의 기준을 경력평정 시의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임용령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자격증 소지 및 관련 경력을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종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성과평가지침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표 1에서는 5급 이하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기타 경력으로 나누어 환산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공무원 경력)와 제2(기타 경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표 제2호나목의 해당 분야가 공무원 외의 분야에 한하는지 다소 불명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명확히 정비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와의 관계, 각 목별 경력 인정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721,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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