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 장기훈련과정[3개월(350시간) 이상 12개월(1,400시간) 이하의 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이 「2015년도 훈련이수자 평가」 시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B’등급을 받아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 훈련기관이 NCS적용 장기훈련과정을 운영하여 훈련비용을 추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2015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15년 훈련이수자 평가 시범사업 계획 공고(2015.5.19.)’ 시 평가서류 미제출, 허위 보고한 훈련기관 등은 훈련비용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공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훈련기관이 ‘2015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면, 이는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인적자원개발과-360,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