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 권○○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소장이 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요청하며 다음의 내용을 설명함.
- ‘권○○’은 3개월 동안 매주 3일씩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출근하였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있다고 함.
- 이 기간은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기간이며 취업을 위해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함. 이 기간은 취업된 상태가 아니므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함.
- ‘권○○’은 청각 장애 4급이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전산 홈텍스 관리 등의 업무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회계 교육을 받게 한 후 채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검토의견
<갑 설> 채용예정인 사업장에서 참여희망자가 계속 출근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은 대상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채용하고자 하므로 구직자로 볼 수 없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가 불가함
<을 설> 참여희망자를 채용하기 전이므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가능함.
❍ 우리지청의 의견: 갑설
<회 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이 예정된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센터의견 갑설 타당)
- 아울러,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에 따른 사업주훈련에 관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 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