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나,
① 근로자가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 등에 관해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박○○ 센터장은 회사의 기밀을 누출했다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아붙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고 지금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직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센터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친언니와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은 회사 기밀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박○○ 센터장과 박○○ 부장이 사직서 제출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 홈페이지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끔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근로자는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억울함을 항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해673 ○○○○○맨파워시스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이○○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맨파워시스템 주식회사
♣ 판정일 / 2015.10.12.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25.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313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5.2.11.자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6.25. 판정, 2015부해313]
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5.2.11.자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3.12.12. ○○○○○맨파워시스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한다) 부산○○○센터에서 고객 상담 및 문의 응대 등 인바운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 2015.2.1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맨파워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6.1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 1,2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 및 용역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5.2.11.자 퇴직 처리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5.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6.25.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1.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7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박○○ 센터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기밀을 유출한 산업스파이로 오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시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 및 ○○○ 등 5개사는 ○○카드로부터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 받아 ○○카드 부산○○○센터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쟁사이다.[초심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2.1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카드 부산○○○센터에서 고객 상담 및 문의 응대 등 인바운드 업무를 담당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의1 근로계약서]
다. ○○카드는 ○○○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콜 수행을 위해 점심시간을 단축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15.2.6. 동 제보 사실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콜 수행을 위한 점심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공유한 근로자를 조사하던 중, 2015.2.10. 이 사건 근로자가 ○○○ 소속 이 사건 근로자의 친언니인 이○○(이하 ‘친언니’라 한다)과 콜 수 등의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9호증 이 사건 근로자 사내인트라넷 메신저 내용]
마. 이 사건 회사 소속 부산○○○센터 박○○ 센터장(이하 ‘박○○ 센터장’이라 한다)은 2015.2.11. 출근하는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친언니에게 점심시간 단축 정보를 공유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면담을 하였고, 박○○ 센터장은 산업스파이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질책하였으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0호증 부산○○○센터장 박○○ 경위서]
바. 2015.2.11. 면담 후 박○○ 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직서 제출 관련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취하였고, 박○○ 센터장이 “우리는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고자 하나 본인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근무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해서 개인사정으로 지금 사직서 쓰는 겁니다.”라고 말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박○○ 센터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의 기재사항인 입사일, 퇴사일, 퇴사사유 등을 작성한 후 박○○ 센터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5호증 사직서, 노위 제2호증 사직서 제출 관련 녹취파일]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13.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스파이로 누명을 써 억울하게 퇴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초심이유서, 노 제3호증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이메일]
아. 박○○ 센터장은 2015.2.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 행동이 반성이 돼서 대화하고 싶다, 내 진심을 곡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모질게 대했던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으니 전화통화 합시다.”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사 제17호증 메시지]
자. 또한, 2015.3.2.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2015.2.11. 오전에 회의실로 불러 휴대폰이나 메신저를 차단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내용은 ① 점심단축 관련 캐잡 관리자인 언니에게 정보 공유한 사실 확인, ②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알리고 경위서 작성 지시, ③ 징계내용은 한 달 후에 정해진다는 내용 안내 등”이었다고 기술하였다.[사 제10호증 경위서]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18.경 금융감독원에 “① 산업스파이로 누명을 씌워 퇴사를 강요당했다, ②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협박했다, ③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당하는 것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권유했다, ④ 산업스파이가 아니다 라고 항변했다, ⑤ 센터장이 시키는 대로 개인적으로 퇴사를 한다는 억지 녹취를 해 가며 퇴사를 했다, ⑥ 퇴사당한 날 박○○센터장이 근로자가 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등”과 이 사건 회사 소속 박○○ 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시의 경솔한 업무 처리로 크나큰 상처를 안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의 내용이 담긴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였다.
카. 이 사건 사용자 측 대리인 박○○(지역본부장)는 2015.10.1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 및 대리인이 불참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2015.2.11.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후 설 연휴가 끝난 같은 달 13일 회사 홈페이지와 ○○카드 신문고에 “산업스파이로 누명을 씌워 퇴사를 시킨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받고자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저에게 박○○ 센터장이 회의실로 부르더니 다짜고짜 산업스파이라며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항의성 메일을 보냈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2015.2.26. 이후이고, 그 전인 같은 달 24일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 시 “만약 마음을 다쳤다면 다시 돌아와서 근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었을 때 근로자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인‘회사 기밀누출 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둘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가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초심(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6.25. 판정)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박○○ 팀장이 산업스파이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산업스파이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곤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억압 뿐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근로자가 공포나 체념상태에서 빠져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부부사원 중 1인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정하고 부부사원 중 기혼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속관리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불이익이 미친다는 것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알리고 명예퇴직 신청을 종용하여 여성근로자들이 더 이상 저항하여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다1929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내지 ‘카’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대의 신입근로자로서 업무실적을 높이기 위해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 등에 관해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박○○ 센터장이 회사의 기밀을 누출했다고 질책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아붙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지금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직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센터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친언니와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이 회사의 기밀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박○○ 센터장과 이 사건 사용자 소속 박○○ 부장이 사직서 제출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15.2.11.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달 13일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고 같은 해 3.18.경에도 “퇴사를 강요당했다”는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끔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산업스파이로 몰리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억울함을 항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련의 항의성 메일을 보낸 것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