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
2. 조사 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레카
- 보험관계성립일 : 미가입
- 견인차 대수 : 9대
- 견인차 기사 : 4명
- 작업내용 : 주로 □□화재와 계약으로 □□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견인하나 타 보험 가입자 차량도 견인 가능 (사업주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정비공장을 운영)
❍ 견인차 기사 근무 조건(구두계약)
- 사업주 및 동료기사 주장 (보험서비스 견인)
□□화재 고객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기사(70%) : 대표(30%) 분배
- 재해자는 기사(60%) : 대표(30%) : 세금(10%) 주장
- 타 보험사 고객의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경우 대표가 5만원 이상 현금지급하며 견인비용은 매월 15일 정산 (일반견인)
- 타 보험사 고객의 차량을 타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경우 기사 수입
- 고정급 및 퇴직금 없음
❍ 복무규정 및 고정급 여부
- 출퇴근 규정은 없으나 기사 자체적으로 오전 6시 출근 후 도로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기하다 오후 8시경 퇴근(대표가 지시하지 않음)
- 결근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으며 기사 수입만 감소(대체기사 없음)
- 자체적으로 순번제로 당직 (○○레카 소유의 건물에서 당직)
- 견인차는 기사 자택 등에 주차(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기사가 견인차 관리)
- 사고현장으로 출동은 하였으나 견인을 못하는 경우 별도 제재 없음
- 고정급은 없으며 출동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액 발생
- 유류대, 신호위반 등 과태료, 차량 파손 시 부품 대금 등은 기사가 부담
- 세금, 보험료, 사고시 수리비는 대표가 부담
- 사업주 주장 : 4대보험 가입토록 기사들과 면담하였으나 거부
- 재해자 주장 : 명절에 떡값 명목으로 20~50만원 수령
- 재무제표에 기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잡급으로 처리
❍ 견인비용 기사 지급 관련
- □□화재 보험가입 고객의 차량을 ○○레카 또는 타 정비공장에 견인하는 경우 : □□화재에서 ○○레카에 입금하면 매월 15일 경비 공제 후 지급 (보험서비스 견인)
- 타 보험사 가입 차량을 ○○레카에 견인하는 경우 : 대표가 기사에게 수고비 현금(5만원 이상) 지급하며 견인비는 보험사에서 ○○레카에 입금하면 매월 15일 경비 공제 후 지급 (일반견인)
- 타 보험사 가입 차량을 타 정비공장에 견인하는 경우 : 기사 본인수입
❍ ○○레카와 □□화재와의 관계
- ○○레카와 □□화재는 차량 견인 업무를 계약하고 견인 시 일정금액을 □□화재에서 ○○레카에 정산지급
- □□화재에서 출동지시는 ○○레카 사업장 또는 견인기사에게 직접 지시
- 출동거부 또는 고객 불만족 시 □□화재에서 매월 견인기사에게 감점을 부여하고 각각 등급을 책정하여 차등지급이 되므로 반드시 출동
3. 질의 사항
❍ 견인차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지시 등 별도 복무규정이 없고 고정급, 퇴직금이 책정되지 않은 점
- 출퇴근, 결근 시 별도 제재가 없는 점
- 기사 과실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는 점
-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견인을 못하는 경우 등에도 별도 재재가 없는 점
2) 을설 :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임
- 재무제표 상 잡급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점
- 차량 소유주가 대표로 작업도구를 지급하고 있는 점
- □□화재 고객은 당연히 출동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고 견인거부 또는 고객의 불친절에 대한 등급을 책정하여 견인비용을 차등 지급한 점
- 견인비용은 7:3 등으로 배분하며 매월 15일에 정산 지급하므로 견인비용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급료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
- 대표의 지시는 없으나 출퇴근이 일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대표 소유의 건물에서 당직을 행하고 있는 점
3) 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견인기사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성의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 내용을 보면 작업도구인 견인차를 사업주가 소유‧관리하는 점, 견인기사에게 지급된 금품을 재무제표 상 잡급으로 신고한 점 등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될 요소도 있으나,
- 고정급 등 별도의 임금 없이 특정 보험사의 견인비를 사업주와 견인차기사가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점, 특정 보험사 외 사고차량 견인 시 전부 견인차 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점, 견인차 유지비용(유류대, 과태료 등)을 견인차 기사가 부담하는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출퇴근시간 등 취업규칙을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점,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가 지정되지 않는 점, 결근시 별도의 제재가 없는 점, 고용·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부-4479,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