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공사 중 재해를 당하자 피고가 위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보험급여액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발주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은 모두 발주자가 지기로 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상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원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10.22. 선고 2015구합5058 판결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 원 고 / A골재산업 주식회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5.09.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 2014.12.29.자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2015.1.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7.22.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부산물처리(모래생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8.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D 소속 근로자인 C은 2014.9.12. 08: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래선별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쇠기둥에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급인으로 보아 2014.12.29. 직권으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651,0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29,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1.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데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종요양비 42,240원, 진료비 440,170원, 휴업급여 4,215,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B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 B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B이다.
2) 설령 원고가 위 각 보험의 가입의무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자는 위 공사에 필요한 기계장치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2014.9.5.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해는 위 2014.9.5.로부터 14일 이내인 2014.9.12.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해태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가 2014.7.22. B과의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르면, 모래선별 장소확보 및 부지정리, 생산된 모래의 판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안전관리 등은 B이, 모래선별기와 돌분쇄기 등 모래생산에 필요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의 운반 및 설치, 모래 생산 등은 원고가 각 담당하되, 기계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B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가 D과의 사이에 작성한 2014.8.13.자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D은 2014.8.13.부터 2015.7.31.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에 모래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운반 및 설치하고, 모래를 생산하여 반출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8.9. D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할 장소를 지정해 주었고, 이에 따라 D은 2014.8.10.경부터 3∼4일간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작업 준비를 하였다. 이후 B이 2014.8.15.부터 2014.8.20.까지 기계장치가 설치될 부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완료하자, D은 2014.8.23. 레미콘을 임차하여 기계 설치 장소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2014.9.3. 현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투입하여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4) C은 최○○(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다)의 소개 및 작업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2014.9.11.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 작업을 시작하였고, 최○○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호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리고 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조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가 된다. 한편, 법 제9조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제4호는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D에게 하도급한 점, ②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의하면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하고, B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전 부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는 B이 부지 평탄화 작업을 마친 후 D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B을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B이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치 작업 자체는 D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④ 법 제9조제1항은 여러 차례 도급을 거치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법 제1조), 원고와 B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민사상 책임 문제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법에서 규정하는 원수급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원고라는 전제 하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7조제1호, 제2호,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련된 사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사업이 시작된 날’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 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실화하였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기계장치의 부지 정리 작업을 할 의무를,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D에게 하도급한 것인 점, ② 원고는 2014.8.9. D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놓을 장소를 지정해 주었고, 그에 따라 D이 3∼4일간 작업 준비를 한 후 B이 기계 부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D이 위 부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투입하여 설치하기 시작한 점, ③ 위와 같은 부지 선정 및 정리작업은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일련의 공정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공사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사업이 시작된 날’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준비작업을 시작한 2014.8.9.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