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전보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됨에도,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음

(1)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 회사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후속조치로 전보처분까지 받는 관행이 있다는 참가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소속 직원들 사이에 질서 또는 인화가 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을 이유로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원고의 전보발령지(경기북부마케팅단 G지사) 인원현황(목표인원 32/현원 31)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마케팅단 내 지사 사이의 인력이동만으로 인력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노조전임자 1명이 G지사에 근무중이므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생활상 불이익

원고 자택에서 G지사까지의 출퇴근 소요시간(1시간 30) 및 비용(통행료 3700, 주유비 13,000)이 이전 근무지(45/통행료 2,000)에 비해 증가함

(3) 성실한 협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측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음

[2]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3.8.13. 선고 2012구합41493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326325 판결

3: 대법원 2015.4.23. 2015240 판결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773, 777/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청구 및 원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근로자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근로자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며,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773, 777/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32,0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근로자는 1989.10.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5.6. 12 파면된 후, 2007.1.1.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이다.

. 원고 근로자는 2011.7.경 참가인 회사에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K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11.7.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K노동조합은 2012.6.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K지부(이하 ‘K 지부라 한다)로 조직변경을 하였고, 원고 근로자는 K지부의 지부장직을 맡고 있다.

. 참가인은 2012.2.17. 원고 근로자에게 승인 없이 타기관 무단출입, 허위사실 유포, 복무관리지침 위반, 기타 사규위반 등을 징계혐의사실로 기재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 근로자는 2012.2.17. 참가인에게 소명을 위하여 위규사항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2.2.18. 원고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징계의결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창고하기 바람

1. 2011.10.13. 우변동 소재 종합기술원에 승인 없이 무단 난입한 사규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 등

2.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다수에 걸친 회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위신 손상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3. 수련관 이용 관련 여비지침 위반

4. 2011.6. 27 무단결근

. 원고 근로자는 2012.2.20. 참가인에게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한 다수에 걸친 회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소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매체를 통하여, 어떤 내용의 허위사실을, 몇 차례 유포하였는지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2.2.21. 원고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본인이 기고 및 인터뷰, 발언을 한 내용이기에 굳이 특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요청을 하므로 답변한다.

1. 2011.10.13. ‘All Kill ○○경영이라는 제목하의 ○○기고를 통해 회사로 인해 그룹사 직원이 자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으며,

2. 2011.10.12.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고의로 산재처리를 회피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언론매체 및 관련 집회발언 등을 통해 관련 또는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귀하가 인터뷰 또는 기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 될 것 같다)한 바 있다.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발언한 내용이므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2.2.23. 원고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2.3.8. 원고 근로자에게 2개월(2012.3.9. ~ 2012.5.8.)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언론매체, 인터넷 및 집회 등을 통해 다수에 걸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언행을 한 점

사규에 따라 타 기관 출입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회사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청경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등 의도적으로 사규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회사에서 부여하는 수련관 입소(출장처리)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입소하지 않고 타인을 입소케 하였음에도 출장비를 부당 지급받은 점

취업규칙 제14(성실의무), 15(품위유지의무), 18(질서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4조 및 인사규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 근로자는 서울북부마케팅단 U지사(이하 ‘U지사라 한다)에서 홈서비스 업무(고객들에게 전화, 인터넷, IPTV 등을 설치해 주는 업무이다)를 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12.5.7. 원고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이 끝나는 2012.5.9.부로 경기북부마케딩단 G지사(이하 ‘G지사라 한다)에서 홈서비스 업무를 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 원고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라는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7.9. 2012부해1064/부노 36, 37 병합 부당정직,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8.27.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근로자는 2012.4.30.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20조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 근로자를 거주지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1.1. 2012부해773, 777/부노203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 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 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6, 9, 32, 37호증(l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 부당전보 부분에 대한 원고 근로자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으로 인한 이 사건 전보처분의 위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전보처분 역시 위법하다.

) 정당한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 근로자의 기고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의 종합기술연구원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고, 원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중에 발생하였으며, 원고 근로자가 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인터넷 TV 기자를 대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출장여비가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 근로자가 수련관에서 숙박하지는 않았으나 수련관을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 6개월이 지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각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징계양정의 과중

설령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직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

) 징계절차의 위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 근로자는 소명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전보처분 자체의 위법

원고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G지사까지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주유비 및 통행료로 월 85만 원 이상이 드는 점, 도심지역에 위치한 U지사의 홈서비스 업무와 달리 교외지역에 위치한 G지사의 홈서비스 업무는 전주에 올라가 단자함을 조작하는 일이 필수적인데, 이는 허리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 근로자에게 큰 무리가 되는 점, 원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G지사에 원고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적은 점 이 사건 전보처분이 원고 근로자의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졌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원고 근로자에게 막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다.

()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 근로자가 K노동조합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참가인 및 참가인 대표이사 이○○의 비위행위를 폭로한 점,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혐오감을 표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원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수행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 부당전보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의 사업장이 전국에 위치하여 매년 원거리 발령이 이루어지는 점, G지사의 인력충원이 시급한 점, G지사의 직원 다수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참가인이 16천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G지사장이 원고 근로자에게 G지사 인근의 숙소를 알선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참가인의 주장

() 부당전보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소속부서장이 부서원의 징계를 요구한 결과 껄끄러워질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새로이 형성되는 동료관계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전보처분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후속조치인 점, 참가인의 사업장이 전국에 위치하여 무연고지에도 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G지사의 인력이 부족한 점, 원고 근로자의 늘어난 통근시간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참가인이 16천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참가인의 2012.8.14.자 조직개편으로 서울북부마케팅단과 경기북부마케팅단이 수도권강북고객본부라는 동일 지역으로 분류된 점, (5)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저렴한 숙소를 알선할 의사까지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계규정(1호증의 4, 을나 16, 20호증의 각 기재)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 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붙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20157 판결 참조).

() 먼저,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처분이 조직분위기 쇄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관행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참가인의 정기인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의 만료에 맞추어 원고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 사건 전보처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에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후속조치로 전보처분까지 받는 관행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48호증, 을나 21호증의 l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 근로자와 U지사 소속 직원들 사이의 질서 또는 인화가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시건 징계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의 특정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22211 판결 참조).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 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체협약 제34조는 회사가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의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한 거듭된 특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근로자에게 “2011.10.12.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고의로 산재처리를 회피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2011.10.13. ‘All Kill ○○경영이라는 제목하의 ○○기고를 통해 회사로 인해 그룹사 직원이 자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의 비위행위만 특정하였을 뿐(이하 특정된 비위행위라 한다) 그 외에는 원고 근로자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거나 직접 확인하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와 같은 회신으로는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에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점, 징계의결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 과 관련하여 원고 근로자가 언론매체, 인터넷 및 집회 등을 통해 다수에 걸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에 다른 언론매체, 인터넷 및 집회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를 징계사유로 삼아 판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1.10.12.○○기사, 2011.10.13.○○기고문, 2011.10.15. ○○○뉴스기사, 2011.11.9. ○○기사(이하 위 4건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표기사라 한다)만을 문제 삼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이유서에서는 이 사건 대표기사 이외에 원고 근로자의 2011.1.18. , 2011.10.6.자 각 개인 블로그 기고, 2011.10.28. , 2011.12.9.자 각 ○○기사, 2011.11.9.○○○뉴스기사, 2011.12.5.○○○투데이기사, 2012.2.1.○○뉴스기사, 2012.2.1.○○데이기사의 보도를 구체적 징계사유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와서는 원고 근로자가 언론매체에 허위사실을 수십 회 유포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대표기사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참가인 스스로도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해당하는 원고 근로자의 구체적 비위행위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은 특정된 비위행위만이 징계사유로 되어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다르게 특정된 비위행위 이외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 에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제34조에 반하여 원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이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829123 판결 참조).

을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라는 인터넷 언론매체에 아래<생략>와 같은 기사와 원고 근로자의 기고문이 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사에 나온 원고 근로자의 발언 및 기고문상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사망건수가 동종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거나, 참가인이 산업재해처리에 무관심하고 산업재해를 감추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 점, 2 내지 5, 11 내지 14, 18 내지 22, 24, 34호증(2 내지 5, 11, 14, 18, 20, 21, 3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03년 약 5,500, 2008년 약 550여명, 2009년 약 6,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2006년경부터는 명예퇴직거부자, 114 안내원 출신자 등을 상대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속된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실, 2011. l.경부터 2011.10.경까지 참가인 회사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14명이 사망하였는데, 2011.10.경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전모씨가 참가인의 시설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고, 참가인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후 참가인의 계열사 ○○CS로 이직한 근로자인 다른 전모씨가 자살한 사실, 참가인 경영진의 보수가 20091812,000만 원에서 20104053,800 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0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현금배당액의 비율이94.2%인 사실,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하○○201l.9.l.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참가인이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이 26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가 K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에 나온 원고 근로자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수 없다.

)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을나 13 내지 15호증(을나 14, 1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원고 근로자가 지부장직을 맡고 있는 K지부와는 다른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설치된 다수 노동조합이다)2011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2011.10.13.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참가인의 종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참석대상이 아닌 원고 근로자가 참가인의 사전승인 없이 같은 날 종합기술연구원에 경비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취업규칙 제15조제1, 18조제3, 54, 인사규정 제37조가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 이 사건 징계사유 @에 대하여

을나 17 내지 19호증(을나 18호증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결혼 20주년이 도래한 직원을 생활연수 대상자로 하여 출장처리로 수련관을 이용하게 해주고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수련관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는데, 원고 근로자는 결혼 20주년 생활연수를 신청하여 2011.9.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수련관 출장처리를 받고 출장여비 133,2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생활연수를 받지 않고 다른 직원 이○○으로 하여금 수련관을 이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은 취업규칙 제14조제1, 54, 인사규정제37조가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60890, 6090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 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이 비록 참가인의 종합기술연구원에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점,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가 종합기술연구원에 침입할 당시 인터넷 생중계 매체인 ○○TV’ 기자를 대동하여 침입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기자를 대동한 자가 원고 근로자가라는 점에 관하여 을나 1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을나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을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단체협약 제33조제2항은 징계처분의 종류로 해임,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또한 피고 및 참가인은 G지사의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참가인의 사업장이 전국에 위치하여 원거리의 무연고지에 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G지사의 인원현황은 목표인원 32명에 현원 31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경기북부마케팅단 내 지사 중 덕양, 파주, 구리, 동두천, 양평지사 역시 목표인원에 비하여 현원이 부족하고, 고양, 남양주, 포천지사는 현원이 목표인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목표인원의 산정근거를 알 수 없을뿐더러 경기북부마케팅단 내 지사 사이의 인력이동만으로 G지사의 필요 인력을 충원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의 전체 사업장, 특히 원고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U지사의 목표인원과 현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G지사의 실제 현원과 관련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G지사에 노조전임자 1명이 있었기 때문에 G지사의 실제 현원이 30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현원 31명 중 노조전임자 1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11조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는 노사합의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K노동조합이 G지사에 노조전입자 1명을 둘 당시 참가인이 G지사의 업무량과 직원 수를 고려하여 K노동조합과 미리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의 만료일에 맞추어 원고 근로자를 G지사에 배치하여 G지사의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 보건대, 35,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원고 근로자의 자택으로부터 G지사까지는 87,5km 거리로 자가용으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고, 통행료 3,700, 주유비 13,000원 가량이 드는 사실(참가인 제출 참고자료 3에 의하면 원고 근로자의 자택으로부터 U지사까지는 30km 거리로 자가용으로 45분 가량 소요되고, 통행료 2,000원 가량이 든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 노조 또는 원고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l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4120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 , 이 인정되고(을나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참가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에 의하면 원고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76 사건에서 2013.7.26.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전보처분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후속절차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하면서 원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이 양평합숙소를, G지사장이 지인의 원룸을 각각 제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37, 46, 47, 50, 55호증(4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근로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조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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