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라고 두어 주 40시간제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이와 관련하여 격일제 근무의 경우도 주 40시간제에 따른 최저임금보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 시>
❍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1주 44시간 → 40시간)에 적용되므로 단축 전 소정근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격일제(1주 3~4일 근로)근무로서 1일 12시간씩 근무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하여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동 초과근로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어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임금정책과-2124,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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