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됨 따라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됨.
【임금 사이버민원,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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