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D택시회사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일 사납금 97,000원을 회사에 불입하고 남은 금액 전액은 개인수입으로 하고, 이 개인 수입에 대한 관리는 회사에서 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실정임
❍ 한편, 노사 당사자가 정한 임금협정서에 의한 임금에 대하여 그동안 이의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하여 퇴직하기 전 1~2개월은 사고발생 및 문제발생 등의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매우 적어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음
❍ 그런데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수입금으로 하고 있어 임금협정서에 정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보다도 적을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금협정서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근로자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한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택시업체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하면서 동 개인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형태의 임금으로서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택시업체에서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이 1일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금으로 하는 임금지급 형태를 취하면서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이 불가능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형태의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형태를 취하면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저임금은 각각의 임금(통상임금 및 생산고 임금)을 합산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판단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515,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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