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오랜 기간 줄곧 기계부품류의 생산·가공 업무만을 수행하던 망인이 소외 회사의 작업형태 변경에 따라 두 차례 고사한 끝에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직을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성격의 망인으로서는 종전에 자신이 담당하던 부품 외에 다른 부품과 그 관련 기계를 알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등 중압감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조원들 중 다수가 다른 부서에서 전입하거나 망인보다 나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작업방식에 대한 지시·통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장기간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그 기능 및 보유능력을 인정받아 온 망인이 리더직을 맡은 후부터는 위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예전보다 크게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세를 보였고, 실제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리더직을 그만 둘 무렵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우울증이 악화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중압감 내지 불안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현과 악화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이 리더직 수행의 중단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시도 직전에는 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공휴일 오후에 혼자서 집에 있던 중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에게 자살 선택의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자살 시도 무렵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시기가 리더직의 수행을 그만 둔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제12015.5.28. 선고 2013213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의 소송수계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3.9.5. 선고 (창원)20122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9392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1139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의 남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1988.8.30.○○풍성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11월경까지 18년간 직류모터 조립, 교류발전기 가공, 연료펌프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12월경 이후 가변밸브타이밍(CVVT) 가공1반에서 로터 가공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5.18.경부터 B조의 리더를 담당하게 되었다.

 

. 소외 회사는 20095월경 종전의 22교대 근무에서 33교대로 작업형태를 변경하면서 각 근무조별로 새롭게 리더직을 두게 되었고, 20년 경력자로서 기능과 보유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망인은 소외 회사의 조장으로서 반장업무대행을 맡고 있던 ○○○으로부터 B조의 리더를 맡아달라고 부탁받았으나 두 차례 거절하였다가 다시 부탁을 받자 1개월 기간 동안 리더직 업무를 수행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리더를 맡게 되었다.

 

. 소외 회사의 리더는 소속된 조의 공정내 생산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원 발생 시 대체작업, 설비의 오류 발생 시 작업자 지원 또는 대응 조치, 공구의 파손 또는 교체 시 공구의 교환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도,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망인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에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는 성격으로서 리더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된 반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하우징에 대하여 새로 배워야했고, 9명의 조원 중 7명 내지 8명이 망인보다 나이가 많았던데다가 5명이 다른 부서에서 발령받아 왔으나 망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으며,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망인이 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리더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마침내 2009.6.20.경 소외 회사에 리더직 포기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2009.7.1.부터 일반 생산직으로 변경되었다.

 

. 망인은 리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자신과 같은 작업장에서 C조의 리더직을 맡고 있던 ○○○나 직장 동료인 ○○○ 등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로터 외의 다른 부품이나 기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의 책임자로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능력이 없고 조원들과의 작업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조원들의 통솔이 어렵다면서 리더 업무가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호소하는 한편, ○○○에게도 리더직을 맡은 지 20일 가량이 지나서, 스트레스로 집에 가면 잠이 잘 오지 않고 리더 업무가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은 근로복지공단 및 원심 법정에서, 망인이 리더직을 맡고부터는 표정이 밝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피하면서 말이 없어졌으며 멍한 사람처럼 보여서 예전보다 크게 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는 리더 업무 수행에 크게 힘든 점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업무 수행 중에 기계의 조작미숙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힘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은 자신이 리더직을 권유받는다면 기계에 대한 부담감이 심할 것 같아서 하기 싫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망인은 2009.7.24. 회사를 결근하였고 한의원에 간다면서 집을 나갔다가 늦은 밤 창원시 소재 안민고개에서 혼자 벌벌 떠는 등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여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망인을 가족에게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망인은 일요일인 2009.7.26. 점심식사 후 집에서 혼자 있던 중 유서를 남기고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되었고, 저산소 뇌손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1.8.9.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망인을 진료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 망인이 2009.6.15. 근무형태 변경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일주일간의 불면증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망인을 불면증, 주요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이 당시 환경변화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2009.7.1.경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판단력 저하, 충동성 등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여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판단되어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망인을 치료한 한의사 ○○○ 역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초조, 불면, 대인공포증, 조급, 우울증세 등으로 2009.7.4.부터 2009.7.25.까지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은,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통해 망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직무 스트레스가 동료 및 가족의 진술, 정신과 치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며, 직업적 요인 외에 망인의 상병을 가져올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의 자문의는, 망인에게 불안, 초조, 불면, 기분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나, 위 증상들의 발생은 개인적 취약성 및 특성, 적응력의 문제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와 상병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장은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망인의 진료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망인이 불안·초조, 흥미나 즐거움 저하, 체중 감소, 불면, 의욕 상실, 집중력 저하, 죄책감 등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2009.7.1.경부터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성이 두드러진 정신병적 상태에서 자해까지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주요우울장애로 평가되며,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정신병적 증상까지 나타났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 부분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의 근무형태에 대한 변화가 사회평균인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나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하였고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으며, 리더직을 수행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오랜 기간 줄곧 기계부품류의 생산·가공 업무만을 수행하던 망인이 소외 회사의 작업형태 변경에 따라 두 차례 고사한 끝에 작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지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직을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성격의 망인으로서는 종전에 자신이 담당하던 부품 외에 다른 부품과 그 관련 기계를 알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등 중압감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조원들 중 다수가 다른 부서에서 전입하거나 망인보다 나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작업방식에 대한 지시·통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리더직을 맡으면서부터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내고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리더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09.6.15.부터는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리더직을 그만둔 2009.7.1. 무렵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어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된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기에 이르렀고 리더직을 그만 둔 후에도 망인의 자살 시도 전날까지 계속 우울증세 등에 대하여 치료받았다.

망인은 평소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우울증 등 신경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또한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환경의 변경 및 그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장기간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그 기능 및 보유능력을 인정받아 온 망인이 리더직을 맡은 후부터는 위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예전보다 크게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세를 보였고, 실제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리더직을 그만 둘 무렵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우울증이 악화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중압감 내지 불안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현과 악화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이 리더직 수행의 중단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시도 직전에는 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공휴일 오후에 혼자서 집에 있던 중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에게 자살 선택의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망인이 자살 시도 무렵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나머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시기가 리더직의 수행을 그만 둔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우울증 발생 및 그 악화로 인한 자살의 가능성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들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자살 시도 전후의 망인의 구체적인 언행 등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이 개인적 소인에 있다는 이유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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