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 2015.4.23. 선고 2014두4621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1.11. 선고 2014누46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1999.4.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휴일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망인을 포함한 그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 소유로서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인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냉장고 등 집기를 비치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온 점,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배정한 5명의 근로자가 함께 생활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 퇴근 이후의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였던 점, ④ 망인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고 그 경우 다른 직원들의 당직 근무를 대신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무렵에도 망인의 업무가 많았던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망인이 퇴근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충북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망인은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매수하여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해온 사실, ② 망인은 휴일인 2012.1.7. 토요일 19:30경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이 사건 숙소에 함께 거주하였던 D, E와 술을 마시고 2012.1.8. 01:00경 귀가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날 02:30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다른 근로자들은 대피하였으나 망인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수사결과, 구체적인 발화원인 특정은 불가능하나 담뱃불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사된 사실, ④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9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그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숙소에 근로자들을 입주시켜 온 사실, 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숙소에서 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그 이용과 출입 등을 입주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 입주근로자들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도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사실, ⑥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일요일에 휴일 당직 등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하여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망인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 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는 그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나 주변 여건상 출퇴근이 부적당하여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한 것이고, 그 출입이나 이용도 입주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행하였던 점, ④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그 이전에 있었던 업무로 인하여 또는 그 이후에 있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데,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 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 사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하면서 냉장고 등 집기를 비치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였다거나, 망인이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거시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