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보상 등 보상책임을 부담케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도 근로자의 사용자로 간주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전주지방법원 2015.7.8. 선고 2014가단307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원 고 / 박○○
♣ 피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론종결 / 2015.06.17.
<판결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659,77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고〇〇, 주〇〇(부부지간)에게서 전북 〇〇군 〇〇면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소재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2014.3.24.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는 작업을 하던 소외 조〇〇는 무너지는 벽돌을 피하기 위해 2m 50cm 높이의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안면, 손목 및 팔목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조〇〇가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 중 5,659,77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조〇〇는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의 하수급인 소외 이〇〇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원고가 조〇〇에게 지휘·감독을 한 바도 없으므로, 조〇〇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이〇〇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자’가 요양보상 등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등),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제3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〇〇는 공사대금은 향후 원고와 정산하기로 유보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를 진행하였고, 조적공사에 필요한 벽돌과 근로자(조적공)들을 직접 물색하고 공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조적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려하여 벽돌 1장당 140원, 3만장 사용을 기준으로 조적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였고 원고는 이〇〇에게 400만 원을 현실로 지급 한 사실, 소외 조〇〇 역시 소외 이〇〇가 일당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한 근로자인 사실, 이〇〇는 원고에게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조적공)들에게 임금을 모두 계산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조〇〇와 더불어 소외 송〇〇도 부상을 입었는데 송〇〇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도 이〇〇가 합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는 하도급에 의해 하수급인 이〇〇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수급인인 원고가 조〇〇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조〇〇의 요양보상비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간주되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가 기 지급한 조〇〇의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