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 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2. 사업장 및 공사 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보험관계성립일 : 2010.7.1.
- 산재업종 :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22313)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사무실 증축공사 (113.10㎡)
- 공사기간 : 2015.5.10. ~ 2015.6.12.
- 공사금액 : 19,076,050원
○ 공사 경위
- ㈜○○ 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공장 옆에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을 짓기 위해 증축공사 진행
○ 공사진행 세부내역
- 2015.5.10. 철골설치 : 직영공사
- 2015.5.29. 바닥공사 : 도급공사(□□)
- 2015.6.5. ~ 6.8. 판넬공사 : 도급공사(△△), 재해발생(6. 8.)
- 2015.6.9. ~ 6.12. 마무리공사 : 도급공사(▽▽, ◇◇)
○ 보험가입자
- ㈜○○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철골공사, 바닥공사, 판넬공사, 마무리 공사를 직영 및 도급의 형태로 시공하였는바, 동 공사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 ‘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가 됨.
3. 질의 사항
❍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내에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직영하는 경우에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나, 이 사건 공사처럼 도급 및 직영의 형태로 이루어진 총공사를 ㈜○○의 직영공사로 보아 적용사업장으로 흡수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갑 설> 발주자 겸 원수급인의 기적용 사업장으로 흡수 적용
- 총공사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를 발주자 겸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가입자로 결정하였음
- 동 공사는 보험가입자인 ㈜○○의 기적용된 사업장 내에서 시공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하수급공사이지만 공사 전체에 대해 ㈜○○의 직영공사처럼 ㈜○○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하였으므로
-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의 기 적용사업장으로 흡수 적용하여야 함
<을 설>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보험가입자의 직영공사가 아니므로 기 적용된 사업장으로 흡수적용 할 수 없다
-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3항은 기 적용된 사업장 내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적용제외공사에 대해서 건별로 별도로 건설공사로 신고할 경우 기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소지도 있고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신고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보이며 도급 공사에 대해선 명확히 동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음.
- 보험가입자 여부와 직영공사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주자 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동 공사 전체에 대해서 기적용 사업장으로 흡수 적용할 수는 없음.
<지사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내에서 행한 건설공사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내에서 행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직영할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가 적용사업장과 동일 위험권내에서 행하여지더라도 직영이 아닌 도급을 주어 행할 경우 도급받은 원수급이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서를 보면 적용사업장내에서 2천만원미만의 증축공사를 일부는 직영으로, 일부는 도급을 준 경우로서 총칙 제4조제3항 중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 적용사업장에서 직영한 부분은 당해 적용사업장으로 흡수 적용하고,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는 별도 적용관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부-3360,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