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870 판결[손해배상(산)]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2.9. 선고 2010나1043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34,711,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슨 주식회사(이하 ‘○○슨’이라 한다)와 사이에 ○○슨 및 ○○풍력발전 주식회사(이하 ‘○○풍력’이라 한다), 관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2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통약관 제5조 및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제1항은 “재해보상보험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실, ○○풍력의 근로자인 원고는 보험기간 내인 2004.12.27. 09:00경 발전기 상단부의 플랫폼에서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하다가 뚜껑이 열려져 있던 호이스트 개구부로 추락하여 양하지 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장애를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풍력과 ○○슨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재보험에 따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풍력과 ○○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간병료, 간병급여, 후유증상 진료비는 이를 전액 공제하는 한편,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후유증상 진료비 및 간병급여는 이를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만을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슨과 같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상하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만 가입한 이 사건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손해 중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장래에 위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여전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본래 이 사건 근재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그 판시와 같은 향후치료비, 개호비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 지급예정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다음, 각각의 장래 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위 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각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장래에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예비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1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134,711,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