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차량이 50량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지방공기업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 차원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적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보유차량 50량 이상을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단, 50량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지방공사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그 설립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타당성 검토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서, 타당성 검토의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는 이 기준은 지방공기업 남설(濫設)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들과 타당성 검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 보유차량이 50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방만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로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궤도사업의 경우 보유차량을 50량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타당성 검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준과 지방공기업 설립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099,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