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이라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이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본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청소년실을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제한하되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의 규정은 이와 같이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규정된 “영업주”란 해당 노래연습장의 영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영업과 그 종업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목의 문언상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주가 청소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잘 볼 수는 없으나 그 장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기준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한다면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의 규정은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청소년실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외에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영업주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만 청소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입법정책적으로 영업주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곳이라도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영업주가 관찰할 수 있는 곳까지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규정의 해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관찰이 가능한 경우까지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서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청소년 전용 노래연습장의 출현과 영상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청소년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거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92,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