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이 유>
「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이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서도 자경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서도 발급일자, 신청인, 신청농지, 자경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도 자경기간이나 과거의 자경이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서 자경사실의 확인을 위해 자경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자경사실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 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419 판결례 참조), 다른 방법에 따라 자경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청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이 아니라도 그 밖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07,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