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질의 배경]
A협동조합의 정관에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정관으로 중임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의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각 호에서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등을 규정하면서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함)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협동조합의 정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기재사항 외에도「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취지는 임원선거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2006.4.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어 2006.7.29.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14,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