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외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차장”과 “주차구획”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주차장”의 개념 또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실제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구획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목적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전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서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건축허가 시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전체 면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공간이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공간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04,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