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동 교육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함)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에서 국가 등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한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2005.3.31. 법률 제748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6.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이러한 생업지원 제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에서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등 그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신청권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허가관청은 독립유공자 등으로부터 매점 운영 등의 허가나 위탁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이 현재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 종사의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나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생업지원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이 추가로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239,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