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5.27. 선고 2014누538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누53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엘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6.13. 선고 2013구합30230 판결
• 변론종결 / 2015.4.29.
• 판결선고 / 2015.5.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77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4행 ~ 5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5) 한편 참가인은 2013.3.18.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발송된 해고 통지서를 위와 같이 수령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3.4.13. 및 같은 달 23. 참가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은 모두 수령하였다(2013.4.13. 배달된 우편물은 참가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였고, 같은 달 23. 배달된 우편물은 참가인이 직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4.1. 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및 참가인이 2013.3.29. 전화로 알려온 새로운 주소(고양시 일산서구 E, 3층)로 해고 통지서를 각각 발송하였는데, 2014.4.2. 10:09경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는 참가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고, 같은 날 10:15경 위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참가인의 모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한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8.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원고 측 채용담당자는 2013.3.18. 10:30경 참가인에게 전화로 참가인의 해고 사실 및 해고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18:04경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습기간에 따른 채용 부적격 판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발송될 해고 통지서의 기재를 참조할 것을 전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3.3.19. 무렵 해고 통지서가 이력서상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도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 측은 2013.3.20. 다시 참가인과 통화하면서 이미 해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발송한 사실을 알렸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 측과 통화할 당시 자신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등에 거주하지 않는다거나 달리 해고 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② 참가인은 2013.3.19. 집배원 F을 통하여 해고 통지서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배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사불명으로 반송시켰다. 참가인은 2013.4.10.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배달되었으나 받지 못한 병무청과 파주세무서의 우편물은 2013.4.13. 직접 덕양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였으며, 2013.4.23.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배달된 G의 우편물은 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다. 그 밖에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다시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2014.4.2. 10:09경 위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3.3.19. 그 의사에 기하여 원고 측이 발송한 해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참가인이 위 일시경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잠시 떠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법률상 거주를 계속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해고 통지서는 2013.3.19. 당시 참가인이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참가인은 2013.3.29. 원고에게 새로운 주소지를 전화로 알려주었음에도 원고가 새로운 주소지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3.3.19.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상, 이후 원고가 새로운 주소지로 해고 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준수된 해고 통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이 법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통지서의 수령 이전인 2012년에 주식회사 ○○○휴먼서비스를 상대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해고 통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2. 결 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